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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사망신고서 및 필요한 서류 정보 알려드려요

사망 후 사망신고서 및 필요한 서류 정보 알려드려요

장례정보

2021. 3. 10.

사망신고서, 상속재산신청 및 포기각서, 유족연금신청서까지

한 사람이 수십년 간 살아간 흔적을 지우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장례 후 행정절차 또한 까다롭습니다. 자칫하여 신고기간이 늦어지면 과태료까지 부과해야하는 장례 후 행정절차는 무척이나 복잡한데요.

 

그렇다면 장례 후 신고해야하는 행정절차.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소비자 만족도 97%, 보훈상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신고서, 어디서 작성하나요?

 

 

사망신고 발급 지연 시 과태료와 장소 신고자격이 궁금하시다면

 

사망신고서 작성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 중에서도 사망자의 본적지이거나 신고자의 주소지인 주민센터만 가능합니다. 호주, 친족 등 직계가족만 작성가능한 것이 아닌 비동거친족, 동거자도 가능하니 작성자의 자격은 크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준비서류는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자 신분증이 필요하며 이때 사망신고는 1개월 이내에 하셔야합니다. 1개월 이후부터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사망신고서 발급 시에 최소 10부 이상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자녀, 직장이 있으신 경우에는 사망신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족관계서는 사망신고 전 미리 발급해 두셔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한 후에는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신고 전 미리 발급받아두세요.

 

상속신고 및 상속포기 방법은

 

상속신고하는법과 상속포기하는 방법 어떤 절차를 거쳐야할까

 

상속신고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신고를 받는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혹은 손자) 2순위는 부모, 조부모 3순위는 형제 혹은 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혈족입니다.

 

상속신고의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신청자격 또한 상속인 전원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관은 상속 물건지 담당 지방법원에서 가능합니다.

 

상속 시 정확한 재산이 궁금하시다면 돌아가신지 6개월 이내엔 사망신고 접수 후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기서나 돌아가신지 6개월이 경과했다면 구청에서 '조상땅찾기신청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신고 사항입니다.

 

상속신고와는 다르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포기신고는 상속 개시 3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상속포기 신고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상속자 전원에게 받아야만 처리 가능하고,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에는 상속인이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 혹은 포기 신고를 해야 채무를 받지 않습니다.

 

유족연금 신청 방법과 지급 순위는

 

유족연금 신청방법 자세한 정보

 

유족연금 신청 기간은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로,

 

지급순위는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 ④ 손자녀 및 조부모입니다.

 

신청기관은 국번없이 1355에서 가능하며, 이때 구비 서류는 사망진단서, 지급청구서, 생계유지 인정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화장장려금 등 신청하였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보훈상조로 장례 시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책자 형태로 지급해 드리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례 후 행정절차 이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전문 장례지도사가 24시간 언제든 답변 드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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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알아야 할 장례정보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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