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정보고시사항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르며 환급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상조업표준약관」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 수의: 대마 50%, 저마 50% (원산지: 중국, 제조방법: 기계직, 제조지역: 한국베트남) 사용합니다.

* 화장용 수의: 10%, 폴리: 90% (원산지: 중국, 제조방법: 기계직, 제조지역: 중국)

* 장의 버스: 현대/기아 대형버스, 2017년식 이상(운행지역에 따라 35인승으로 대체지급)

* 고인전용 리무진: 링컨 콘티넨털 또는 크라이슬러, 2017년식 이상(차량변경시 동급수준 대체)

* 장의버스 또는 링컨(캐딜락) 의전리무진 1km 추가시마다 2,00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2021 기준)

* : 매장 -오동나무 4.2cm, 원산지:중국 / 화장 -오동나무 1.7cm, 원산지:중국

* 인력 추가 : 의전도우미(1/1/8시간/10만원) 행사시점의 1인당 기준요금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2022 기준)


고객 환급의무액 : 23,324,941,600 원

상조관련자산 : 25,243,351,841

*2024 12 31 기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았음(보람회계법인)


고객 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 고객불입금의 50% 상조보증공제조합에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을 채결하고 있습니다.


사전안내사항

  • 만기 완납 1 경과 100% 환급됩니다.

  • 물품 서비스 제공 전이라도 의전팀장이 출동한 회원이 상조서비스 접수를 취소할 경우 회원은 상조 상품금액의 10%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거리에 따라 금액이 증가될 있습니다.)

  • 고인전용 장의 리무진은 1 장지(화장 -화장장, 매장 -장지)까지 서비스 됩니다.

    주식회사 보훈ㅣ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동중앙로47, 어반브릭스 타워동 1714호ㅣ이메일: bohoon@bohoon.co.kr ㅣ대표전화: 1566-3585 대표이사: 박선영

  • 직접 준비하신 장례용품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이 없으며, 규정 이하로 행사를 하실 경우 차액분에 대해서는 권리포기로 간주합니다.

  •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의 해제, 지연손해금의 산정,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상실, 소비자의 항변권과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따릅니다.

  • 장례서비스는 3일장 기준 상품 금액이며 일수 추가 상품금액 10% 추가비용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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