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개정
상조서비스표준약관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주식회사 보훈(이하 “회사”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매월 일정액의 납부의무를 지고, 회사는 서비스 이용시 약정된 물품과 서비스(이하 상조와 여행을 통칭할 경우 “서비스”, 각각 지칭할 경우 “상조서비스”, “여행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의무를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금전이나 금리의 지급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2조 [회원의 가입]
① 회사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가입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이를 회사 또는 모집인에게 제출하고 가입자는 가입상품에 따른 1회 이상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전자거래 또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통신매체(전화)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녹취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입하기 전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회원이 납입한 납입금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단, CMS, 카드 등의 입금 방식으로 회비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가입절차를 완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지체 없이 회원증서를 교부한다.
④ 회원이 회원증서를 분실하여 회사에 재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회사는 회원증서를 재발행하여 교부하고 실비수준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교부된 회원증서는 무효가 된다.
제3조 [단체회원의 가입]
① 제2조는 법인 기타 단체의 명의로 복수의 인원이 집단으로 가입할 경우에도 준용한다.
② 단체의 구성원 중 서비스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한 개별적인 가입이 힘들거나, 개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회사는 해당 단체의 구성원에게 포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③ 포괄적인 회원자격은 소속 단체별로 가입 구좌수에 따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선택권은 소속단체장이 행사한다.
제4조 [철회권의 행사]
① 회원은약관 및 회원증서를 받은 날로부터14일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단, 약관과회원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원가입계약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는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철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납입금을 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며,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④ 회원이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이하 ‘카드’라 한다.)로 월납입금을 납부한 경우,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카드 승인취소가 가능하며 14일이 경과한 경우 현금으로 반환한다.
제5조 [회원의 월납입금 납부의무]
① 회원은 계약에 따라 가입시에 정한 월납입금을 매월 약정한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가입상품에 따른 월납입금, 납입횟수는 “회원증서”에 명시된 내용과 같다.
③ 회원은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카드를 통하여 월납입금을 납부한다.
④ 회사의 월납입금납부증빙내역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잘못된 내역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라 회원이 직접 회사에 월납입금을 납부할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며, 제4항의 영수증은 계좌이체를 통하여 납부한 경우 거래원장, 입금 확인서도 그에 갈음할 수 있다
⑥ CMS계좌 이체방식에 의한 월납입금은 금융결재원 CMS 이용약관을 준용하고, 월납입금 연체 시 연체금은 별도의 통보없이 자동 출금한다.
⑦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월납입금납부증빙내역에 대해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⑧ 미출금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회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회사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⑨ 계약자와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는 계약자를 대신하여 월납입금을 납입하며, 상조서비스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는 모두 계약자에게 있고 계약해지 시 귀사가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 [비용의 추가부담]
① 상조서비스의 제공은 장례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3일을 기준으로 하며, 3일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제7조 [상조서비스 잔여 납부금의 의무]
① 회원이 월납입금 완납 이전에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때에는 잔여납부금을 상조서비스 종료일(발인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주소변경 통보의무]
①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회원은 15일 이내에 회사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종전에 신고된 주소 및 연락처로 통지함으로써 통지의무를 면하게 된다.
제9조 [상조서비스 이용]
① 회원 본인과 배우자, 회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회원의 직계비속, 회원이 지정한 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 계약체결 후 가입 상품금액보다 많은 상품금액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에 앞서 회사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③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1구좌당 1회에 한한다.
④ 물품 및 서비스 제공전이라도 의전팀장이 출동한 후 회원이 상조서비스 접수를 취소할 경우 의전취소위약금 등이 발생하며, 회원은 의전취소위약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⑤ 회원이 의전서비스를 제주지역에서 사용할 경우, 회사는 제주지역의 장례문화, 지역적 특성 등으로 인해 회원이 계약한 상품의 품목(장례도우미, 도감, 몸빼바지, 버스 등)을 변경하여 의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의전서비스 품목의 변동사항에 대해 회원에게 고지하고, 회원이 이를 동의한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약 회원이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제주지역 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제10조 [단체계약과 상조서비스]
①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가 구성원들을 위하여 상조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단체의 구성원들은 가입된 구좌수 만큼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구성원에게 이용권 및 이용서비스를 부여하는 것은 계약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소속단체장이 결정한다.
제11조 [상조서비스의 제공지역]
① 회사가 제공하는 상조서비스는 계약시에 예정된 지역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을 명시하여 변경지역과 그 적용일로부터 2개월 전에 해당지역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상조서비스 제공지역 : 도서지역(단, 제주도 및 교량으로 연결된 도서지역은 가능)을 제외한 전국 일원의 병원장례식장, 사설장례식장, 자택, 국• 공립장례식장 등이 가능하다
.2) 웨딩본식 : 회사 사업지점 소재 지역 및 주변 지역으로 회사가 지정하는 협력 예식장소(예식장, 공공장소, 야외 예식장, 뷔페, 이벤트 홀, 호텔, 교회, 성당, 기타)단, 시외 출장예식의 경우 출장 제비용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웨딩포토 : 회사 지정 스튜디오 및 협력 장소(야외촬영 시 시외지역 출장 경비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이사 등 회원의 사정으로 상조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지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상조서비스 제공 지역이라 할지라도 외부업체 출입이 제한된 특정 장소는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등에 따른 서비스 제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회사가 회원이 지정한 시설에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회원과 상호 협의하여 시설을 변경할 수 있다.
⑤회사가 서비스 지역을 변경함으로써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원이 납부한 납입금 전액과 월납입금에 대하여 납부일로부터 신청일까지의 상사법정이율로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며, 지연 시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납입금 전액에 대해 연 15%의 지연이자를 추가하여 지급한다.
제12조 [상조서비스의 내용]
① 상조서비스는 계약시에 상품별로 확정한 내용대로 제공되어야 한다. 단, 회사는 확정된 물품 중 시간의 경과로 인한 단종, 품절 등 대상품목의 물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시의 확정된 물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별 상조서비스의 내용은 증서 발송 시 서비스 내역을 같이 동봉하여 교부한다.
③ 회원은 장례식장 사정에 따라 가입한 상조서비스의 일부 제공 물품에 대해 사용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④ 회사는 제3항의 경우 상조서비스 신청 또는 이용 시 회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3조 [여행서비스의 내용]
① 여행서비스는 예약시에 상품별로 확정한 내용대로 제공되어야 한다.단, 회사는 확정된 물품 또는 서비스 중제16조 4항에 정한 사유로 인해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시의 확정된 물품 또는 서비스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품 또는 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상품별 여행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은 예약시 체결하는 승선계약서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정되며, 명시되지 않은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③ 회사는 회원들에게 여행서비스 일정과 참가 신청 방법에 대하여 통지하고 당해 여행 일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을 모집하기로 한다. 다만, 최소출발 인원이 미달하여 여행 일정이 취소될 경우 회사는 여행 출발 7일전까지 당해 여행 일정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여행서비스 이용 중 회원이 개인적 사유로 여행서비스 용품이나 서비스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회사는 그에 관한 감액 또는 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4조 [여행서비스 잔여 납부금의 의무]
① 회원이 여행서비스를 제공 받을 때에는 예약금, 계약금 잔액 및 크루즈 선사 규정에 따른 추가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회사가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일자는 선사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③ 예약금과 계약금액의 합산금액이 여행경비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여행 종료 후 환급한다.
제15조 [여행서비스의 예약 및 취소]
① 회원은 여행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금액과 별도로 예약금을 예약 후 3일 내에 납부해야 예약이 완료된다.
② 회원은 여행서비스 이용시 선사의 크루즈여행 약관에 의거 크루즈여행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고 동의하여야 한다.
③ 예약 체결시에는 여행서비스의 이용자를 지정해야 하며, 예약 확정 후 이용자 변경시 예약한 상품에 따라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④ 회원이 여행서비스 이용 해제를 통지한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회원에게 환급한다.
◆ 취소료 규정• 출발 91일 이전 취소 시 : 위약금 없음 + 선발권 항공권 취소수수료• 출발 90~60일 전 취소 시 : 예약 보증금 100만원+선발권 항공권 취소 수수료• 출발 59일~31일 전 취소 시 : 총 여행경비의 50%+선발권 항공권 취소 수수료• 출발 30일~16일 전 취소 시 : 총 여행경비의 75%+선발권 항공권 취소 수수료• 출발 15일~당일 취소 시 : 총 여행경비의 100%(전액 환불 불가)※ 항공권 선발권 시, 취소 수수료 외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별도 부가 됩니다.
⑤ NO SHOW에 대한 환불은 적용되지 않으며, 크루즈 서류가 발행된 이후 발생되는 모든 예약변경에 대해서는 비용이 부과된다.
⑥ 연휴, 연말 휴가기간 등에는 특별취소 규정이 적용되며, 해당일정 예약 요청시 이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공지한다.
⑦ 선사에서 제시하는 취소규정이 있을 경우 선사의 취소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⑧ 예약 취소에 따른 취소 수수료가 예약금을 초과하는 본 계약은 해지되며, 해약환급금 산식에 따른 금액이 환급된다. 만약 계약 유지를 원할 때에는 예약금을 초과하는 취소 수수료를 1개월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⑨ 이용 여행지에 따라 예약금, 취소료 규정이 상이할 수 있다.
제16조 [여행서비스 비용의 추가부담]
① 회사가 알선하는 이용 운송, 숙박기관에 회원이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 시보다 5%이상 증가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환 환율이 계약 체결 시보다 2%이상 증가한 경우 회사는 그 증가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가를 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비용이 증가했을 때에는 여행 출발일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여행서비스의 조건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 될 수 있다.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폐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3) 크루즈 선사의 승선계약서에 정해진 바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항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한다. 회원은 여행 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교통,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회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다음의 금액은 여행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선상팁, 유류할증료 및 항공료가 추가되는 부분
2) 미용실, 스파, 주류 등 선내 유료 프로그램 및 회원이 선택하여 받는 서비스
3) 기타 상품설명서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
제17조 [여행서비스 탑승기준]
탑승기준은 개별 선사, 항공 및 여행서비스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18조 [회원의 채무불이행 효과]
①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월납입금의 납부를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일수에 15%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연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회원이 3회 이상 월납입금의 납부를 연체한 경우 회사는 서면이나 유선으로 회원에게 월납입금의 납부를 최고하고, 회원이 최고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체된 월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원은제19조 2항에 따라 해약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회원이 계약의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19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①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모집수당,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산식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해약환급금 산식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해약환급금(율)표 참조]
1. 정기형 상품의 경우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누계 - 정기형 모집수당 공제액
2. 부정기형 상품의 경우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누계 - 부정기형 모집수당 공제액
• 정기형 상품이란 총계약대금을 1년이상의 기간을 두고 월별로 균분하는 상품
• 정기형 모집수당 공제액 =모집수당 × 0.75+모집수당 × 0.25 × 기 납입 월수/총 납입기간 월 수
• 부정기형 상품이란 정기형을 제외한 상품
• 부정기형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0.75+모집수당×0.25×기 납입 선수금액/총 계약대금
• 납입금 누계가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의 합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0으로 함
• 모집수당은 총 계약대금 대비 최대 10%로 하되,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기형 월별 관리비는 월 납입금 대비 최대 5%로 하되, 월별관리비의 합계 는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부정기형 관리비는 납임금 누계의 최대 5%하되, 관리비의 합계는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총 계약대금 의 일부를 재화 등의 제공 후에 납부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소비자가 재화 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남은 계약대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모집수당 및 모집수당공제액
산정 시, '총 계약 대금'을 '재화 등의 제공 전 납부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함
③ 회원이 납입금을 할인 받았을 경우, 제2항의 해약환급금 산식에 규정된 납입금은 할인에 의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의 대상이 되며 할인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원본인: 회원증서, 해약신청서, 신분증 사본
2) 가입자 사망 후 가족신청시 : 회원증서, 가입자 기준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입증이 안되는 경우)]와 수익자 기준 서류[상속인, 상속포기자 전원의 상속동의서(인감날인), 상속인, 상속포기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수익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수익자 신분증사본, 수익자 통장사본]첨부
3)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⑤ 회사가제16조 4항에정한 사유 이외에 자기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⑥ 회원이 여행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후 회원의 사정으로 인해 여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회원은 제2항에 정한 해약환급 공제부담이나 잔여회비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이미 제작된 물품의 제작 비용과 이미 제공된 서비스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계약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납입금 전액을 환급한다.
⑧ 회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해약환급금에 대해 연 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⑨ 해약 시 제공받은 혜택은 해약환급금에서 공제 후 환급된다. 해약환급금이 혜택받은 내용보다 적을 경우 회원은 회사에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⑩ 만기 납입 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상품별로 정한 환급금을 지급하며, 지급시기 및 금액 등 세부 내용은 회원증서에 따른다.단, 만기에 따른 환급금 지급 시 회사의 정책에 따라 납입금을 할인 받았을 경우 할인, 사은혜택 등의 금액을 제외한 실 납입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표준 해약환급금 예시] 관리비 비율 5%, 모집수당 비율 10% (예시)
•불입횟수(120회, 3만원/월) | 1~12회 | 13~39회 | 40~71회 | 72~120회
•해약환급율(%) | 0~17.5 | 23.3~69.4 | 70.0~79.8 | 80~85
제20조 [회원지위의 양도•명의변경]
① 회원으로서의 지위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단, 여행상품의 특성상(항공권 예약, VISA수속 등) 출발 30일 전까지 해야 한다.
② 회원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새로운 회원이 된 양수인은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③회사는 회원지위의 양도·명의변경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21조 [계약의 종료]
① 회원의 서비스를 공급받거나 만기환급금을 수령한 경우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회원이 철회권을 행사하거나 해지를 요청한 경우 또는 제13조에 의해 직권 해지자가 된 경우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22조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의 요청 및 제공]
① 회사가 은행과 예치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원은 해당 은행을 통하여 예치내역을 열람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회사에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예치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제2조에 따라 회원의 가입절차가 완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소비자가 동의서를 요청한 경우,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소비자 또는 해당은행에 제공한다.
제23조 [분쟁해결 및 관할 법원]
① 이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회원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회원은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등에 따라 운영 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4조 [문의 및 상담]
이 계약에 대한 문의 및 상담은 다음 전화로 한다.
24시간 고객센터: 1566-3585
제25조[시행일]
① 이 약관은 2024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약관은 소급 적용하지 않으며, 이 약관 개정 전 상조상품계약은 당시 계약 상품의 해당약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