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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장례,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최명화 보훈상조 자문위원회 위원장
많은 국가유공자 부부들이
배우자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럴 경우에는 보편적인 국가유공자 장례 절차와
조금 달라지게 된다.
국가유공자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다면?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국립묘지로 간다.
국립묘지에서는 배우자 또한 국립묘지 안장을 인정하며
“국가유공자 배우자 합장”도 시행한다.
국가유공자 배우자 합장 사진은 다음과 같다.
이런 식으로 각기 다른 유골함이지만
한 공간에 안장되며 합장을 진행한다.
하지만 안장 순서가 있다.
무조건 국가유공자가 먼저 안장되어야 하며,
국가유공자 배우자가 먼저 안장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국가유공자 배우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에는?
다른 곳에 모셔두었다가 이장해야한다.
그 후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뒤에 국립묘지에 합장을 한다.
이때 다른 곳이라 하면 추모관, 선산, 납골당 등
우리가 잘 아는 곳 어디든 안장 후 이장하면 된다.
이때 추모관이나 납골당에서는
유골만 가져오면 되지만
선산이나 매장묘에서는 개장을 해야하기 때문에
조금 더 번거로울 수 있다.
또한 추모관, 납골당 등에 안장할 때는
임시로 안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짧게 잡아 두어야 한다.
이처럼 국가유공자 가정이라면
부부 모두 국가유공자 장례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부부 중 한 명이 눈을 감게 되면
남은 한 명은 홀로 장례 준비를 하는 시기가 다가온다.
그때는 나를 든든히 지켜줄 배우자도 곁에 없어
길고 힘든 장례절차를 홀로 알아보아야 한다.
쓸쓸한 마무리보다는
지금 함께 든든한 대비로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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