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인의 재산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는 사망 후 7일 이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에 신청해야 하며, 사망자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유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를 동봉하여 금융감독원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1. 호적등본 및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망자 제적 등본
2. 상속인 신분
• 처리 기간 : 금융감독원에서 각 기관으로 신청 - 약 5 ~15일 소요
결과 통보는 각 금융기관에서 상속인에게 직접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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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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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패 수상


보훈상조는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국가보훈부장관 감사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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