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가이드

행정

장례 후

고인의 재산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는 사망 후 7일 이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에 신청해야 하며, 사망자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유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를 동봉하여 금융감독원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1. 호적등본 및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망자 제적 등본

2. 상속인 신분

• 처리 기간 : 금융감독원에서 각 기관으로 신청 - 약 5 ~15일 소요

결과 통보는 각 금융기관에서 상속인에게 직접 통보합니다.

장례 후 필요한 정보들을 확인하세요.

장례 전부터 장례 후까지 보훈상조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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