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재산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는 사망 후 7일 이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에 신청해야 하며, 사망자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유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를 동봉하여 금융감독원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1. 호적등본 및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망자 제적 등본

2. 상속인 신분

• 처리 기간 : 금융감독원에서 각 기관으로 신청 - 약 5 ~15일 소요

결과 통보는 각 금융기관에서 상속인에게 직접 통보합니다.

(주)보훈

대표 : 박병곤

사업자등록번호 : 609-86-10987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19-창원의창-0086호

전자우편 : bohoon_cs@bohoon.co.kr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릭스 타워동 1714호

대표전화 : 1566-3585

상조|보훈상조 페이스북
상조|보훈상조 유튜브
상조|보훈상조 네이버블로그

COPYRIGHTS ⓒ 2023 (주)보훈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S ⓒ 2023 (주)보훈 ALL RIGHTS RESERVED.

대표전화(24시간 장례접수): 1566-3585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릭스 타워동 1714호빌딩

(주)보훈

대표 : 박병곤

사업자등록번호 : 609-86-10987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19-창원의창-0086호

전자우편 : bohoon_cs@bohoon.co.kr

Logo
Logo
Logo
Popup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