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국가유공자 배우자께서 국립묘지 안장(합장) 승인 시 필요한 서류로는
1.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1부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3. 국립묘지 안장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2008년 전 사망이시면 혼인관계증면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국가유공자 기준의 제적등본 첨부
4. 유골을 이장하는 경우 개장유골화장증명서 또는 유골반환증 1부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배우자께서 국립묘지 안장(합장) 승인 시 필요한 서류로는
1.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1부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3. 국립묘지 안장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2008년 전 사망이시면 혼인관계증면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국가유공자 기준의 제적등본 첨부
4. 유골을 이장하는 경우 개장유골화장증명서 또는 유골반환증 1부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