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국가유공자 배우자께서 국립묘지 안장(합장) 승인 시 필요한 서류로는

1.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1부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3. 국립묘지 안장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2008년 전 사망이시면 혼인관계증면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국가유공자 기준의 제적등본 첨부

4. 유골을 이장하는 경우 개장유골화장증명서 또는 유골반환증 1부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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