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 기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체조직기증은 만 14세 ~ 80세까지 가능하며,
사망 후 15시간 이내 또는 냉장안치 시 24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기증은 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또는 장기이식 등록기관을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 기증은 고인이 생전에 신청을 하거나, 유족의 뜻에 따라 진행이 가능하나,
반드시 유족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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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유일'
국가보훈부장관
감사패 수상


보훈상조는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국가보훈부장관 감사패'를
수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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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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