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가이드

행정

장례 정보

장기 기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체조직기증은 만 14세 ~ 80세까지 가능하며,

사망 후 15시간 이내 또는 냉장안치 시 24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기증은 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또는 장기이식 등록기관을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 기증은 고인이 생전에 신청을 하거나, 유족의 뜻에 따라 진행이 가능하나,

반드시 유족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례 후 필요한 정보들을 확인하세요.

장례 전부터 장례 후까지 보훈상조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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