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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거절 당하는 이유

자식도 모르는 부모님의 범죄 이력?🫢

국가유공자이신 아버지를 국립묘지에 보시기 위해 안장 신청을 했다가 거절 당하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자식도 모르던 범죄 이력이 발견되었어요

안타깝게도 모든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립묘지법에 따라 안장 비대상 대상이라면 안장을 할 수 없어요.

💡

안장 비대상 처분을 받는 대상

  • 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독립유공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 제외)

  • 2. 국립유공자법상 법 적용이 배제되는 사람

  • 3.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 4.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심의 기준이 명문화 되어 있지는 않으나, 주로 금고 이상의 형 신고를 받고 확정된 사람이거나, 탈영을 한 사람의 경우입니다.

재심사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죄질이 나쁘지 않고, 적극적인 피해 구제 노력이 보이는 등 정상참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사를 통해 안장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승인 재심사 절차

국립묘지 안장 승인이 한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례 절차부터 재심사 서류 및 유공자회의 탄원서, 훈장 자료 등을 첨부하셔 제출하고 다시 승인을 받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재심사를 위한 과정은 유가족이 직접 하기에는 좀 어려울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좋아요.

하나 더! 생전 안장 승인과 장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안장 심사 승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유골함은 어디에 보관할 것인지, 고인이 원하신 국립묘지는 어디인지, 생전 안장 승인 절차 이용 안내 등 장례 당일의 혼선 방지를 위해 사전 장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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