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예우를 다하는 것이 보훈입니다.
때문에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많은 혜택 중에 장례 혜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장례 혜택 공통사항
모든 국가유공자가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례 혜택입니다.
국립묘지 안장
유공자에 따라 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등 해당되는 국립묘지에 안장이 가능합니다.
운구용 태극기
대통령 근조기
국가유공자 사망 시 거주 지역 관할 보훈처에 사망 사실을 알리면 장례에서 사용할 운구용 태극기와 대통령 근조기를 지급합니다.
전국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
국립묘지 특성상 매장이 아닌 화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화장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운구용 태극기와 대통령 근조기를 전달 받을 때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서류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별 혜택 사항
대상별 혜택 사항은 주로 유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말합니다.
장례 지원금
국가유공자 사망 시 각 지자체별 장례 지원금(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지급 대상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유족 연금
2012년 7월 1일 이전과 이후 등록자로 나뉘며, 이전은 상이 7급 이상, 이후는 상이 6급 이상의 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매월 15일에 급여 형태로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 지원
사망하신 국가유공자께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금전적인 지원과 함께 장례용품을 지원합니다.
장례 지원은 유족이 장례 기간 중 직접 신청해야 하며, 장례 진행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자체에서 장례 진행을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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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더! 국가유공자의 품격에 맞춘 장례
나라의 국력과 발전을 위해 젊은 날의 청춘을 바치신 국가유공자는 장례에 있어서도 그 품격에 맞는 최고의 예우로 모셔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장례 진행 시 국가유공자 장례를 수년간 전문으로 진행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유족분들께서도 큰 어려움 없이 장례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