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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이것’ 안하면 벌금!

잊어버리고 있다가 벌금 낼 수도 있어요!🚨

장례식을 모두 마친 후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바로 사망신고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이라 현실로 와닿지 않아 사망신고를 미루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만, 사망 신고도 일정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망신고 기간

고인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발급 받는 날로부터 30일(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고인의 생전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아혀 사망신고서를 작성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타지역에 있는 경우

고인의 생전 거주 지역과 다른 타 지역에 거주하고 계셔서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동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 대신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사망신고서에는 고인께서 돌아가신 연도/월/일/시간만 자세히 적어주시면 되며,

시간 기제 시 24시간 기준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ex) 오후 1시 사망 : 13시로 작성


하나 더! 사망신고 외에도 벌금 있는 서류들

사망신고 외에도 자동차 이전 등록, 매장 시 매장지 신고 등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R과태료를 내야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 외 고인께서 생전에 이용하시던 휴대전화를 해지하지 않으시면 통신사 측에서는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통신 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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