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자동차 이전등록 잊지 마세요

명의 이전 없이 타고 다니다 사고 나면?🚗

장례식을 마친 후 고인이 생전에 몰고 다니시던 자동차도 이전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 등록 없이 고인의 자동차를 타다 사고가 나게 되면 사고 처리가 여간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정해진 기간 내에 이전 등록을 해야합니다.

자동차 소유권 상속이전 등록 신고

고인 명의의 차량을 상속 받기로 결정한 경우, 상속 이전 절차를 거쳐 상속자 명의로 이전을 합니다.

반대로 상속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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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고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마치셔야 합니다.

상속 말소의 경우, 고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마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

고인의 자동차 등록 기관(자동차 등록 사업소, 구청 자동차 등록과, 각 시군구청 민원실) 등에 준비 서률 제출하시며 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

1. 고인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1부2. 신고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책임보험 가입증명서3. 상속자 또는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각 1부4. 상속협의서5. 자동차등록증

과태료가 있나요?

기간 내에 이전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이전 등록 없이 고인의 자동차를 몰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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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자동차 주행 거리

신청 시 작성하는 서류에 보면 작성해야 할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해당 자동차의 주행 거리 항목이 있는데요, 미리 확인하지 않고 가면 다시 왔다갔다 해야하니 꼭 먼저 확인하고 가세요!

2. 취ㆍ등록세

자동차 상속 이전을 하려면 취ㆍ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취ㆍ등록세를 납부한 후 상속 받으시면 이후에는 명의 이전 후 운행을 하시거나, 자유롭게 차량 매매 또는 폐차가 가능합니다.

차량을 폐차할 예정이라면?

폐차를 하시려면 사망신고 전과 후 중에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데요,

사망신고 전과 후에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사망신고 전

사망신고 전에 폐차를 하실 경우 일반 폐차와 똑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고인의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만 있으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후

사망신고 후에 폐차를 하실 경우 상속인 기준으로 서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가능하다면 사망신고 전에 처분하는 것이 비교적 더 수월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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