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배우자라면 꼭 기억해야 할 것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국가유공자 유족 혜택 1순위!

배우자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들 정돈 당연히 알고 있으셔야겠죠?

국가유공자 배우자 국립묘지에 합장

이는 국가유공자 사후 인정도 마찬가지이며,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셔서 따로 모셔둔 경우에도 이장하여 함께 모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장례 혜택은 대부분 유공자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많지만, 배우자 합장 혜택은 공통적으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꼭 기억하세요!

💡

다른 유가족이 합장할 수는 없나요?

국립묘지 합장의 경우 오로지 배우자만 해당됩니다.

합장 시기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 국립묘지에 먼저 모실 수는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안장 이후 합장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돌아가신 경우, 사설 봉안당에 안치 후, 국가유공자 사망 시 동시 합장 또는 추후 합장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비 서류

배우자 합장 신청서 1부

화장증명서 1부

배우자 입증서류

이장 시 : 개장신고, 화장증명서 각 1부

고인사진 반명함판 1매

유의사항

국가유공자가 생전에 이혼 후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다면 자녀분께서 원하시는 경우에 친어머니와 새어머니를 함께 합장할 수 있습니다.

단, 유공자 사망 후 재혼한 배우자는 합장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이혼한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국립묘지 합장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장례지원금(사망일시금)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사망위로금과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각 지자체마다 지급 대상, 기간 및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거주하고 계신 지자체 동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꼭 확인하세요.💡 사망일시금의 경우 보상금을 수령하고 계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 종결에 따른 위로금이므로 선정 기준은 유족이 됩니다.

유족 연금(보훈 급여금)

정식 명칭으로 보훈 급여금은 국가유공자 사망 이후 유족에게 매월 15일, 급여 형태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 유공자의 경우 7급 상이자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 유공자의 경우 6급 상이자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 연금 주의사항

국가유공자의 사망 원인이 보훈청 상이처에 질환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보훈급여금 지급이 중단되며, 사망일시금을 조금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 더! 그래도 혜택을 잘 모르겠다면?

보훈상조 국가유공자 혜택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국가유공자 대상별, 유족별로 더 쉽고,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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