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이야기
2022. 4. 22.
국가유공자 자녀 연금 있는거 알고계셨나요?
국가유공자 연금,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여러 표현이 있지만 명확한 명칭은 ‘보훈급여금’ 입니다. '생전 국가유공자분들께서 받으시던 보훈급여금은 유가족 분들에게 승계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가 그 분들의 곁을 함께 지켜주셨던 유가족 분들에게 이어질 수 있기에 정말 뜻 깊은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연금 (보훈급여금)은 얼마인가요?
단 표와 다른점이 있다면,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된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미성년제매 양육수당이 없습니다.
<자료 출처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자녀 연금 (보훈급여금) 지급일은?
보훈급여금은 매월 '15일’, ‘급여 형태’로 지급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지원
-교육비 지원 대상의 범위
애국지사 본인과 배우자, 자녀 및 손자녀 또는 순국선열의 배우자, 자녀 및 손자녀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재일학도의용군인ㆍ4·19혁명상이자ㆍ공상공무원ㆍ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본인과 자녀
전몰군경·순직군경ㆍ4·19혁명사망자ㆍ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와 자녀 및 미성년 형제자매 등
그 외 아래 법률에 의해 지정하는 대상자
위 내용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자녀 분들은 수업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가 면제됩니다.
대학교 과정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단 자녀의 경우 수업연한 범위 내에서만 지원
*대학원 제외
국가유공자 자녀 의료지원
국가보훈처는 생활이 곤란한 가구에게 '1종 의료급여증'을 지원합니다.
1종 의료급여증 발급기준
국가유공자 및 가족으로서 소득·재산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가구 : 기준 중위소득의 80%
취약가구* : 기준 중위소득의 100%
취약18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이 1-3급자로만 구성된 가구
-국가유공자 자녀 보건소 진료비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가족이 보건소에서 진료 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가 면제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생업지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부양할 가족이 없는 분께
'22만원에서 33만 6천원 사이의 금액이 지급 됩니다.'
기타지원
-병역혜택
국가유공자의 자녀분들이 받는 혜택중에는 군복무기간을 '6개월'을 하는 병역혜택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자녀분들이 받는 보훈급여와 다른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은 간략히만 설명한 것으로 실제 보훈급여 신청 방법 등 대상자 확인 등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혼자서 알아보시기 어렵다면, 꼭 전문업체와 상담하셔서 온전히 보훈처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국가유공자 유족 혜택 총정리 해두었습니다. 다른곳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