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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칼럼

조의금 가족끼리 나눌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조의금 가족끼리 나눌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2021. 5. 17.

2021. 5. 17.

조의금 분배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장례지도사로 오랫동안 근무하다보니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싸움 주제는 '돈'이다.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 장례비용에서도 논쟁이 생기긴 하지만,

특히 그 비용을 메꿀 만큼 오고 가는 수천만원의 조의금에서

자주 다툼이 생긴다.

 

 

조의금 다툼, 이런 상황입니다

 

내 친구 C의 일이었다.

내가 그 장례 진행을 맡아

더 자세히 그 상황을 알 수 있었다.​

 

5형제 중 장남이었던 B는 부친상을 치렀고, 당연히 맏상주였다.

 

총 장례 비용은 4천만 원 정도였고,

얼핏 듣기로는 조의금이 8천만 원이 넘었다.

B는 대학생 시절부터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왔고,

B의 이름으로 상당히 많은 조의금이 들어왔다.

8천만 원 중 4000만 원이 B의 지인들이었다.

 

 

싸움은 여기서 시작되었다.

발인 전, 조의금 분배를

형제 수대로 나누자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B는 장남이었기에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을 수 있던 것이고,

B의 이름으로 부조가 들어오긴 했지만

아버지와 관련된 직원들도 상당수여서

온전히 B의 조문객이 아니라는 것이 다른 형제들의 입장이다.

B는 반대로 이 조의금이 지금 보면 돈이지만

나중에는 직접 다 갚아야 할 빚인데,

그때도 내야하는 조의금을 분배해서 넣을 것이냐고 반문했다.

가족들의 조의금 분배는 곧 큰 싸움으로 번졌고,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B씨 가족뿐 아니라 위와 같은 문제는 빈번하다.

이럴 때 나오는 단골 멘트는

'법대로 하자!'인데,

'법대로 하게 된다면'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

 

 

조의금 분배, 법정에서는 어떻게 나눌까

 

조의금 분배 법원에서의 판결은

 

2010년도, 서울 가정법원에서는 위와 비슷한 판례에서

"부의금 피교부자의 지위에 상관없이 나머지 금액을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형제 수 대로 n/1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조금 판례가 점점 증가하며

법원에서도 차츰 소송결과가 바뀌기 시작했다.

서울동부지법 2015.11.4 선고

2015나21839 판결에 따르면,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조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 각자에 대한 조문객의 조의금 비율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그럼에도 장례식장에서만큼은...

 

부모상인만큼 서로의 존재가 더욱 단단해져야 하는 자리이다.

하늘에서 고인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면...

다른 것도 아닌 돈과 관련된, 특히나 조의금 문제이니

싸움의 중심에 있는 형제들 또한

무척이나 마음이 찝찝할 것이다.

서로 간의 입장이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자리가 자리인만큼

조의금 분배로 다투는 일은 자중해야 하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보내는 것에

좀 더 형제들과 차분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어떨까.

 

 

보훈상조가 더 궁금한 여러분들을 위해 장례식 절차 0번, 사람들이 많이 놓친다는 것은? 상조 가입 상담은 받고 싶은데.. 어떤 걸 물어봐야 하나요? 장례지도사의 업무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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