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수훈자 가족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입니다. 공식 자료에 작성된 가족은 위와 같은 범위이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혜택을 받긴 어렵습니다.무공수훈자 가족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 신청대상: 만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청으로 방문 및 우편, 인터넷 신청 □ 지원절차: 보훈대상 등록신청→보훈심사·결정→보훈급여신청→지원대상여부 확인→보훈급여 지급 □ 지원내용: 훈격에 따라 차등 지급 인헌: 40만 하랑: 40만 5천원 충무: 41만 을지: 41만 5천 태극: 42만 (*2021년 기준)무공영예수당 꼭 신청하세요
국립묘지 안장 가능, 배우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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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례 유용정보 담당 에디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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