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정보
2021. 4. 20.
국가유공자 자녀 군대 병역혜택 유용정보 모음집
한 연에인의 아버지는 국가유공자로, 자녀들이 군에 입대하면 현역 복무 기간 단축(6개월)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도록 일부러 국가유공자 신청을 늦게 했다는 미담(?)이 밝혀졌는데요, 이 점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국가유공자 자녀는 군대 병역 혜택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국가유공자 자녀면 병역 혜택이 가능할까?" 국가유공자 전문 장례 보훈상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병역 혜택 알아보기
신체 검사 판정과는 상관없이 보충역 편입 또는 현역 복무 기간의 단축(6개월)이 가능합니다. *병역법 제 62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 130조 제 4항
국가유공자 자녀면 무조건 혜택 받을까
아닙니다. 모든 국가유공자가 포함되진 않습니다.
▲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 공상군인 ▲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으로서 병역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 대원으로서 전환복무 기간 중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독립유공자, 순직(공상) 경찰, 순직(공상) 공무원, 4·19혁명(사망) 부상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의 자녀는 제외됩니다.
공통적으로 경찰, 군인이 포함되며 그중에서도 임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다친 분들의 자녀가 국가유공자 자녀 군대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면 무조건 혜택 받을까
Q. 병역 혜택은 자녀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자녀와 형제 중에서도 한 명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Q. 제가 친자가 아닌 양자인데, 그래도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 13세 이전에 입양되어야 하며, 민법에 따른 친양자 혹은 입양 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경우여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라면 꼭 알아두세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을 것만 같은 부모님,
하지만 점점 노쇠해지시고 약해지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부모님이 국가유공자라면
국립묘지에 갈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기준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으며
일반 직업군인, 월남참전유공자 등
일정 기간 이상 복무하셨다면
보훈상조를 통해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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