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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칼럼

의가사제대를 했을 때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의가사제대를 했을 때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2021. 5. 4.

2021. 5. 4.

전문가가 말하는국가유공자 장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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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사제대'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될까?

의가사제대

최명화 보훈상조 자문위원회 위원장

 

 

의가사제대를 인정받았을 때 국가에서 어떤 예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의가사제대로 국가유공자를 인정 받으려면?

 

의가사제대

출처: 픽사베이

 

의가사제대란, 依家事 의지할 '의' 집 '가' 일 '사' 한자 뜻 풀이 그대로 가사사정으로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 예정보다 일찍 제대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군복무 중 본인이 아니면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 놓인 군복무자들이 조기제대를 한다. 또한 군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고를 당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의가사제대 판정을 받는다. 상해 정도가 심해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거나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고 싶은 분들이 국가유공자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에 대한 수호와 국민(생명,재산)을 보호하려는 직무행위가 직접적인 상해원인일 때  '국가유공자'로서 인정을 받고 보훈대상으로서 지원을 받는다. 나라가 지정한 유공자는 직무와 상황에 따라 구분되어있다.

마찬가지로 보상 혜택도 다르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등) 의가사제대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신청해야한다. ​또한 심의 처리기간은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에 해당할 때 약 20일이 소요되며 이외의 상황은 국가보훈처에 직접 확인하는 게 빠른 길이다.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과정

전역

위는 보훈처에 공지된 것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상당히 복잡한 절차라서 텍스트로 정리한 후 그림을 다시 살펴보시길 권고드린다. 1. 보훈처에 등록신청을 하면, 민원인이 속했던 소속기관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한다. 2. 소속기관에서는 요건사실 확인과 통보를 보훈처에 하고, 3.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보훈심사를 하며, 4. 요건 사실에 문제가 없는 경우, 민원인은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한다. 5. 신체검사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민원인의 상이등급이 결정되고, 각 경찰청에서 민원인의 범죄 내역를 조회한다. 6. 이렇게 등록여부가 결정된다. 의가사제대 - 보훈보상대상자 선정 후 혜택은?

 

보훈보상대상자는 교육/ 취업/ 의료지원/ 간호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먼저 신체 검사를 통해 나온 결과로 민원인의 등급이 1급부터 7급까지 상이한데, 그에 따른 보상금과 간호수당 여부가 차이난다. 크게는 약 220만원부터 34만원이고, 유족에게 부여되는 보상금도 상이하게 책정되고 있다. 의료지원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데, 7급상이자 상이처 외 질환은 10퍼센트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배우자 또한 지원받으며 보훈병원에서 60퍼센트 감면된다. *보훈보상대상자는 안타깝게도 국립묘지에 안장은 불가하다.

 

보훈처

출처: 픽사베이

 

국가유공자 장례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다?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아실테지만, 간단하게 이뤄지지 않고 피곤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 때문에 많은 국가유공자 장례에 유가족분들은 까다로운 절차를 대행해 주는 보훈상조를 이용한다. 혹여, 국가유공자 장례를 준비 중이라면 수많은 보훈가족이 찾아준 상조회사, 보훈상조를 추천드린다.

 

서울현충원

△ 보훈상조를 이용한 고인을 서울현충원에 안장해드렸을 때 찍은 사진 ▽

보훈상조

 

 

 

 

국가유공자 전문가 최명화의 또 다른 칼럼이 궁금하다면? → 뒤늦은 국가유공자 인정.. 장례비 지원이 되나요? → 국립묘지와 국립묘지 간의 이장이 가능한가요?국가유공자 장례, 꼭 보훈상조로 진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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