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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칼럼

부마민주항쟁 관련 위로금? 민주유공자라면 필독!

부마민주항쟁 관련 위로금? 민주유공자라면 필독!

2021. 5. 4.

2021. 5. 4.

 

전문가가 말하는국가유공자 장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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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는 걸까?

부마민주항쟁

최명화 보훈상조 자문위원회 위원장

 

 

경상남도가 올 4월 23일부터 부마민주항쟁의 참여·희생자에게 위로금을 지원할 것을 밝혔다. 이는 경남도지사 김경수가 작년 부산대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41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자신의 소신을 드러낸 것과 연관 깊다.

 

 

​부마민주항쟁의 남은 과제는 3가지

 

김경수 도지사가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언급한 것은 꾸준하다. 앞서 말한 것처럼, 지난 부마민주항쟁 41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이후,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마민주항쟁의 남은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과 함께 4대 민주화운동의 하나인 부마민주항쟁이 다른 민주항쟁에 비해서 덜 주목받아왔다며, 국가가 진상을 규명하고 항쟁정신을 기리는 것도 최근 시작되었을 뿐 진상규명은 하루도 늦출 수 없는 '우리'의 책무라고 했다. 유공자 예우는 국가의 당연한 도리이고, 기념사업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이라고 글을 작성했다. 이는 경남과 창원시가 함께 추진 중인 민주주의 전당의 건립에 대한 다짐으로도 읽힌다.

태극기

사진 출처: 픽사베이

민주화운동 참여자는 다 국가유공자가 아니다??!

아직도 부마민주항쟁과 6·10항쟁 참여자는 국가유공자로서 마땅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경남도내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통해 반독재, 민주화 운동 관련자를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비록 나라에서 국립묘지 안장이 승인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계속 관심을 기울이면 머지 않았은 일이지 않을까. (조례(條例):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자치 규범) 필독! 부마민주항쟁 관련자가 받게 될 혜택은?

 

올해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집중 신청기간'이 있었다. 여기서 소득과 행정 정보를 거친 후, 16명을 선정한 것이다.

 

이달부터 신청을 다시 받는다고 하니, 놓치신 분들은 참고하면 될 듯하다. 해당 확정자 16명에게는 1차 지원을 시작으로 매달 5만 원이 정기적으로 지원과 더불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가 사망하면 장제비가 100만 원이 별도로 지원된다.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와 유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태극기관보

<국가유공자 장례 시 보훈상조가 나라로부터 대여해온, 태극기 관보>

 

부마민주항쟁 지원금과 관련하여 민주유공자들의 현상황을 살펴보았다. 독재에 저항하신 분들의 공헌은 모두 한 마음이고 동일한 가치를 지니지만, 아직도 국가에선 형식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주화 운동의 가치는 제대로 평가 받지 못했다. 앞선 4.19와 5.18 희생자들이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고 있듯, 소외되었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해 합당한 예우가 '국가차원'에서 이뤄지길 바란다.

 

 

 

국가유공자 전문가 최명화의 또 다른 칼럼이 궁금하다면? → 뒤늦은 국가유공자 인정.. 장례비 지원이 되나요? → 국립묘지와 국립묘지 간의 이장이 가능한가요?국가유공자 장례, 꼭 보훈상조로 진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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