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칼럼
2021. 1. 7.
국가유공자 장례 서비스 대상자와 소득 기준을 살펴본다면
국가유공자라면 반가운 소식입니다.
바로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 혜택 대상자가 확대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해당 사항은 2021년 올해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장례 서비스 대상자 확대, 얼마나 늘었을까
기존에는 중위소득 30%이하의 국가유공자가 지원되었지만,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대상자가 50%까지 확대되며 8212명→14992명의 국가유공자가 장례 서비스 대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장례 서비스 대상자 확대, 얼마나 늘었을까
장례 지원 대상자는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5·18 민주유공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국가유공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가유공자라도 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여야
장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이하의 기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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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보훈처[/caption]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홥산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산정됩니다.
-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은 생계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30% 이하),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국가유공자들이 대상이 되며
국가유공자 장례 서비스 지원에 포함됩니다.
중위소득 50% 이상이라 포함이 안 돼요
중위소득 50%이상으로
국가유공자 장례 서비스 확대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국가유공자라면 받을 수 있는 장례 혜택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태극기 관보 ▲대통령 근조기 ▲화장장 무료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이 지원됩니다.
(중위소득 50%이상인 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이 모든 것은 보훈상조로 진행 시 장례지도사가
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훈상조로 국가유공자 장례를 진행한다면
기본적인 장례식장, 화장장 예약부터
국가유공자라면 안장되는 국립묘지 승인절차,
안장대상 심의, 묘원 문의 등을 모두
보훈상조에게 맡겨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 문의와 가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2021년도 보훈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1566-358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알아야 할 장례정보가 있다면?
장례식장 다녀온 후 왜 소금을 뿌리라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