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정보
2022. 4. 21.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최신 개정본 이겁니다!
?발행일: 22.04월 ✍?작성자: 국가유공자 칼럼니스트 최명화 작성
국가유공자상이등급 국가유공자등급표 국가유공자상이등급표[/caption]
오늘 국가유공자 칼럼니스트 최명화가 작성할 내용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등급표 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준비하시는 혹은 재판정 심사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재판정 심사(재신검)는 악화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이는 상이등급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게 문의 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판정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심스러운 경우가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재판정 신체검사는 기존에 판정받은 등급은 전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점의 상이정도로 판정되기 때문입니다. 상향조정을 하려다가 기존의 등급 상실 및 국가유공자 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은 크게 3가지로 구분 되며 최종 상이등급 판정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① 요건심사 ② 신체검사 ③ 상이등급 판정
국가유공자상이등급 국가유공자상이등급표 국가유공자등급[/caption] 과거와 같이 보훈병원 전문의가 신체검사 실시 및 등급 부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훈병원 전문의 판정 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을 거치기 때문에 신규 등록, 재판정을 원하신다면 특히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표를 보고 단단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와 ①번과 같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① 보훈병원 신체검사 전문의에 7급 상이등급 소견 → 보훈심사위원회 등급외 판정 ② 보훈병원 신체검사 전문의에 7급 상이등급 소견 → 보훈심사위원회 7급 상이등급 판정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등급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 5.>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 1. 눈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1급 1항 1101 두 눈이 실명되고 언어와 청각기능을 모두 잃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1급 2항 1102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급 1103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1104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사람 3급 1105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1106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6 이하인 사람 4급 1107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이면서, 시각신경 위축으로 시야가 중심 15도 이하이거나 반맹성(半盲性) 시야협착(시야 좁아짐)이 있는 사람 1108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8 이하인 사람 5급 1109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사람 1110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1 이하인 사람 6급 1항 1111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4 이하인 사람 1112 한 눈이 실명된 사람 6급 2항 111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111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하인 사람 1118 두 눈의 시각신경 위축으로 시야가 중심 30도 이하이거나 두 눈에 반맹증(한쪽시야결손)이 있는 사람 1301 두 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7급 111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1116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1117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이 있는 사람 1204 사시로 인하여 정면 또는 하방 20도 이내 주시 시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1205 한 눈 또는 두 눈의 동공의 대광반사(對光反射)기능이 완전 상실된 사람 1302 한 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2. 귀, 코 및 입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2급 2401 음식물을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3급 2101 두 귀의 청력을 모두 잃은 사람 2402 음식물을 씹는 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2501 음성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2102 두 귀의 청력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3 음식물을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급 2103 두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4 음식물을 씹는 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502 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항 2104 두 귀의 청력에 중등도(重等度)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5 음식물을 씹는 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6 치아가 21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2503 음성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2항 2105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201 두 귀가 70퍼센트 이상 상실되거나 변형된 사람 2302 외부 코의 7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7 음식물을 씹는 기관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8 치아가 1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2504 음성기관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3항 2303 외부 코의 5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9 치아가 10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7급 2106 두 귀의 청력에 완고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107 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202 한 귀가 70퍼센트 이상 상실되거나 변형된 사람 2304 외부 코의 3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10 치아가 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2411 치아외상, 악안면(顎顔面: 턱얼굴) 파편 조각 또는 흉터조직 등으로 치아의 기능에 경도의 장애가 남은 사람 2505 음성기관에 악성종양으로 진단받은 후 경과를 관찰 중인 사람 3. 흉터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2급 3101 신체표면의 60퍼센트 이상 또는 전체 얼굴(이마ㆍ눈ㆍ코ㆍ귀ㆍ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3도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으로 인한 고도의 흉터로 인한 흉한 모양으로 통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사람 3급 3102 얼굴에 고도의 흉터로 인한 흉한 모양이 남아 있고 두 귀와 코가 변형되거나 상실된 사람 3103 신체표면의 4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으로 흉터가 남은 사람 5급 3104 신체표면의 3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으로 흉터가 남은 사람 3110 머리, 얼굴 또는 목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6급 2항 3105 신체표면의 2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으로 흉터가 남은 사람 3107 머리, 얼굴 또는 목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7급 3106 신체표면의 1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으로 흉터가 남은 사람 3108 머리, 얼굴 또는 목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3109 두 팔의 팔꿈치 관절 아래 또는 두 다리의 무릎 관절 아래의 75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으로 흉터가 남은 사람(다리의 경우 발목 아래는 제외한다) 4.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1급 1항 4101 최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4201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1급 2항 4116 최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1급 3항 4202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2급 4108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4203 고도의 정신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3급 4110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204 정신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급 4111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4205 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5급 4112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4206 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6급 1항 4113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4207 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6급 2항 4114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4208 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7급 4115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4209 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1급 1항 5101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항상 침상에서 생활해야 하는 사람 1급 3항 5102 흉복부장기 등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2급 5103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3급 5104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201 생식기의 기능을 모두 잃고 방광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급 510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5급 5106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5202 생식기를 완전히 상실한 사람 6급 1항 5107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5203 생식기의 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6급 2항 5108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5205 생식기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6급 3항 5110 흉복부장기 등을 부분 절제 또는 적출하거나 흉복부장기 등에 악성종양이 있어 노무에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 7급 5111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5204 생식기 기능에 경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6. 체간(體幹)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4급 6102 척추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급 6103 척추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104 척추에 고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항 6105 척추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106 척추에 중등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6급 2항 6107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108 척추에 경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6201 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또는 견갑골(어깨뼈)의 골절 등으로 한쪽 어깨운동에 50퍼센트 이상 제한을 받는 사람 6202 늑골(갈비뼈) 6개 이상이 제거된 사람 7급 6109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110 척추에 경미한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6203 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늑골(갈비뼈), 견갑골(어깨뼈), 골반골(골반뼈)에 부정유합(뼈가 제 위치에 붙지 않은 것을 말한다)으로 인한 외관상 기형이 있는 사람 7. 팔 및 손가락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1급 1항 7101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고,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1급 2항 7102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103 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를 손목관절이나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104 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1급 3항 7105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106 한 팔은 어깨관절 이하의 기능을 모두 잃고, 다른 팔은 손목관절 이하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7107 양쪽 손가락 모두를 중수지관절(손허리손가락관절) 이상에서 잃고,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2급 7108 한 팔을 어깨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급 7109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급 7110 한 팔을 팔꿈치관절에 근접해서 잃어 인공 아래팔 착용이 불가능한 사람 7111 한 팔의 3대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급 711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113 한 팔에 신경마비, 혈행장애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114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급 1항 7115 한 팔의 팔꿈치관절 이하에 신경마비,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뼈 손상, 흉터 구축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117 한 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 신경마비로 인한 고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7118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119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201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있어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301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302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5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303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지관절(손허리손가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314 한 손의 2개 이상 손가락을 중수지관절(손허리손가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급 2항 7120 한 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 신경마비로 인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7121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122 신경손상에 의한 손바닥의 마비 또는 뼈 손상 등으로 집는 운동이 불가능한 사람 7123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202 한 팔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7203 한 팔의 요골(노뼈) 또는 척골(자뼈) 중 한쪽에 가관절이 남아 있는 사람 7304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5개 손가락을 근위지관절(몸쪽뼈마디손가락관절) 이상에서 잃거나 5개 손가락의 모든 관절이 굳은 사람 7305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손가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306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7307 한 손의 손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730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7309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6급 3항 7310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7124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204 팔의 장관골(긴뼈)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사람 7311 1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31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7313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2개의 손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7315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원위지관절(끝쪽손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316 3개 이상 각 손가락 끝마디의 50퍼센트 이상 잃은 사람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1급 2항 8101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1급 3항 8102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103 한 다리는 엉덩이관절 이하의 기능을 모두 잃고, 다른 다리는 발목관절 이하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8123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고, 다른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2급 8104 한 다리를 엉덩이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124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고, 다른 다리를 발허리뼈(중족골) 이상에서 잃은 사람 3급 810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106 두 다리의 무릎관절 이하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급 8108 한 다리를 무릎관절에 근접해서 잃어 인공다리(종아리 이하 부분을 말한다) 착용이 불가능한 사람 8109 한 다리의 3대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125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고, 다른 다리를 발허리뼈(중족골) 이상에서 잃은 사람 5급 8110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111 한 다리에 신경마비, 혈행장애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11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301 두 발을 뒤꿈치뼈 또는 중족골(발허리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급 1항 8114 한 다리의 무릎관절 이하에 신경마비, 가관절, 뼈 손상, 흉터 구축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115 한 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 신경마비로 인한 고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811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11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202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있어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302 양쪽 발가락 모두를 중족지관절(발허리발가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310 한 발을 뒤꿈치뼈 또는 중족골(발허리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급 2항 8118 한 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 신경마비로 인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8119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120 신경손상으로 발이 마비되거나 중족골(발허리뼈) 또는 뒤꿈치뼈 손상으로 보행에 지장이 있는 사람 812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203 한 다리의 길이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8204 한 다리의 경골(정강이뼈)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8303 양쪽 발가락 모두를 근위지관절(몸쪽발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304 양쪽 발가락 중 5개 발가락을 중족지관절(발허리발가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305 한 발의 발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6급 3항 8306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7급 812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205 다리의 장관골(긴뼈)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사람 8206 한 다리의 길이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8307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중족지관절(발허리발가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30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몸쪽발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309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9. 2개 이상 상이처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1급 1항 9011 1급 2항 또는 1급 3항에 해당하는 상이처가 둘 이상인 사람으로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 1급 2항 9012 1급 3항에 해당하는 상이자 중 2급 이상의 상이처가 복합되어 1급 2항에 상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급 3항 9013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1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2급 9020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2급에 해당하는 사람 3급 9030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3급에 해당하는 사람 4급 9040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4급에 해당하는 사람 5급 9050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5급에 해당하는 사람 6급 1항 9061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6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6급 2항 9062 3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6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6급 3항 9063 3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6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7급 9070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7급에 해당하는 사람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유공자 2022년 연금 실수령액? → 의가사제대 국가유공자 인정 된다?⭕/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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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상조 국가유공자장례[/ca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