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2.04월 ✍?작성자: 국가유공자 칼럼니스트 최명화 작성
국가유공자
1급 | 4,050~5,912천원 | 2급 | 2,667~2764천원 |
3급 | 2,493~2,590천원 | 4급 | 2,092~2,189천원 |
5급 | 1,733~1,830천원 | 6급 | 1,455~1,678천원 |
7급 | 521~618천원 |
보훈보상 대상자
1급 | 2,835~4.072천원 | 2급 | 1,867천원 |
3급 | 1,746천원 | 4급 | 1,465천원 |
5급 | 1,214천원 | 6급 | 684~1,107천원 |
7급 | 365천원 |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후유증 수당
고도장애 | 1,061천원 |
중등도장애 | 782천원 |
경도장애 | 513천원 |
고도장애 | 1,889천원 |
중등도장애 | 1,468천원 |
경도장애 | 1,179천원 |
■ 단위: 천원
위 지급 외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생활조정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①신청을 하셔야 하며 ②생활수준조사(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 생략 가능) 후 지급 되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훈급여금은 매달 15일 입금됩니다. 만약, 보훈급여금 지급통장을 바꾸고 싶다면 보상금을 지급 받는 분이 신분증과 예금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예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지급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605" align="alignnone" width="500"]→ 보훈급여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 보훈급여 지급 통장 온라인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 본인x, 배우자, 자녀 등 타인이 수령할 수 있나요? → 보훈급여금 일시불 수령 가능한가요?
예비상주님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장례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기업 및 유가족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어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좋아합니다. 귀여운 페르시안 친칠라 한마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