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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연금 '이만큼' 받는다

국가유공자 연금 '이만큼' 받는다

유공자칼럼

2022. 4. 20.

2022년 국가유공자 연금 수령액 어떻게 될까? 당신이 찾는 정보

 

?발행일: 22.04월 ✍?작성자: 국가유공자 칼럼니스트 최명화 작성

 


국가유공자란?

나라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을 일컬어 말합니다. 예를 들면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군 복무 중 상해를 입은 상이군경 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는 매달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흔히들 국가유공자연금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정식 명칭은 보훈급여금으로,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후손은 해당되는 대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범위는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 학자금 지급 등 입니다.

 

보훈급여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새롭게 책정됩니다. 2022년에도 새로운 보훈급여가 책정 되었습니다. 현재 4월로 기한이 조금 지났지만 여전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국가유공자연금 지급대상과 월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604" align="alignnone" width="500"]

국가유공자증 보훈급여[/caption] 국가유공자 1급 4,050~5,912천원 2급 2,667~2764천원 3급 2,493~2,590천원 4급 2,092~2,189천원 5급 1,733~1,830천원 6급 1,455~1,678천원 7급 521~618천원

 

보훈보상 대상자

1급 2,835~4.072천원 2급 1,867천원 3급 1,746천원 4급 1,465천원 5급 1,214천원 6급 684~1,107천원 7급 365천원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

후유증 수당

고도장애 1,061천원 중등도장애 782천원 경도장애 513천원

 

후유의증 2세환자 수당

고도장애 1,889천원 중등도장애 1,468천원 경도장애 1,179천원

■ 단위: 천원

 

위 지급 외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생활조정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①신청을 하셔야 하며 ②생활수준조사(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 생략 가능) 후 지급 되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훈급여금은 매달 15일 입금됩니다. 만약, 보훈급여금 지급통장을 바꾸고 싶다면 보상금을 지급 받는 분이 신분증과 예금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예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지급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605" align="alignnone" width="500"]

호국지킴이통장 보훈급여[/caption] 국가유공자 중 생활이 어렵다보니 압류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때 감사하게도  '호국보훈지킴이통장'이 있습니다. 보훈급여금 수령 시 이용할 수 있는 압류 방지 통장 입니다.

 

발급가능 금융기관은 우체국, 국민은행, 농협은형, 기업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대구은행, 신한은행입니다. 발급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①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②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고 ③통장을 발급합니다. 이후 ④가까운 보훈청에 방문하여 방문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완료 됩니다.

 

보훈급여와 관련해 궁금해 하시는 점들을 정리 해봤습니다. 보훈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 해소 되셨으면 합니다.

 

국가유공자장례에 대해 고민중이신가요? 국가유공자 전문 장례 보훈상조를 통해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566-3585)

 

보훈급여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보훈급여 지급 통장 온라인으로 변경 가능한가요?본인x, 배우자, 자녀 등 타인이 수령할 수 있나요?보훈급여금 일시불 수령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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