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칼럼
2020. 6. 12.
전문가가 말하는국가유공자 장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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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이천호국원에 계신데, 너무 멀다보니
가까운 임실호국원으로 모시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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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화 보훈상조 자문위원회 위원장[/caption]
흔히 '묘지'라고하면, 일반인들은
매장 묘지를 생각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현충원이나 호국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이다.
'국립 묘지'라 함은
국립민주묘지를 비롯한 국립현충원, 국립호국원이 모두 포함되는 곳이다.
하지만 각각 차이점은 존재한다.
위의 표를 보면, <국립현충원>은
대통령으로부터 국가 고위직이나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른 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립 호국원>은 국가유공자, 순국선열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
<국립 민주 묘지>는 4.19 혁명, 5.18 민주화 등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계시는 곳이다.
이처럼 국립묘지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6.01.30 시행)에 따라 안장 대상을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국립 민주 묘지에서도 각각의 특징을 잘 파악해서 신청해야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를 잘 숙지하여야만,
긴급한 장례 상황에서도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
기본적인 안장 신청 방법으로는
인터넷 접수와 방문 접수가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안장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하는 구비서류이다.
전사 또는 순직 증명서, 공적 및 사고 발생 경위서, 주요 경력서 및 공적서,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환증, 가족관계 입증 서류 등
많은 구비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본문의 질문은
이천호국원에서 임실호국원으로의 이장,
즉 국립묘지 간의 이장에 대한 주제이다.
국립묘지와 국립묘지 간의 이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앞서 말한 것처럼 현충원 또한
국립묘지의 개념으로 묶이기 때문에
현충원에서 호국원으로의 이장도 불가능한 것이다.
국립묘지 간 이장이 허용된다면,
이장되기 전의 묘지는
상대적으로 다른 안장자가 꺼려하는 이유로
공묘가 발생해 국립묘지가 부족하게 되기 때문의 이유로 보인다.
처음 국립묘지를 신청할 때
유가족과의 거리, 이동수단, 대중교통으로의 방법 등 세세한 사항까지 고려하여야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선산 즉,
개인이 선택하여 안장되어있는 곳에서
국립묘지로의 이동이나, 국립묘지에서 선산으로의 이동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안장비용이 유족 부담으로 진행된다.
어쨌거나 이장을 하는 이유는 고인과 더욱 가깝게 있고 싶은 마음일 것이니, 그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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