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정보
2020. 10. 16.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 자녀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장례를 준비하시는 유족 분들 중
상당히 많이 문의를 주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공헌하신
분들이기에 당연히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처우도 마땅해야 되는데요,
이에 보훈처에서도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혜택을 "당연히"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이다보니 말도 어렵고
복잡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국가유공자 장례 전문 보훈상조에서
"국가유공자 유족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훈급여금의 종류는?
보훈 급여금의 종류로는
보상금, 수당 및 사망 일시금으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수당은
① 생활 조정수당
② 간호수당
③ 무공영예수당
④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⑤ 부양가족 수당
⑥ 중상이부가수당
⑦ 그밖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수당(고령수당, 2명이상 사망수당, 전상수당)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수당이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고
받으실 수 있는 사항은 꼭 챙겨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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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상조엥서 제공하는 국가유공자 장례 시 운구용 리무진[/caption]
그렇다면 "유족혜택순위"는?
1순위는 배우자,
2순위는 자녀입니다.
3순위는 부모
4순위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순위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입니다.
*관련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1조
자녀가 세 명일 경우에는 수당을 나눠가지게 되나요?
아닙니다!
1순위로는 협의를 하여
수당을 받을 한 사람을 지정하게 되고
2순위는 국가유공자를 부양한 사람 (국가유공자와 같은 주소로 지정되어 있을수록 인정 가능합니다)
3순위는 가장 연장자가 받게 됩니다.
*이때,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에는 합의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지니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유공자 장례 절차는?
유족 연금을 찾으시는 많은 분들께서
국가유공자의 장례를 앞두고 계십니다.
평소 국가유공자분, 혹은 배우자 분과
장례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누셨나요?
국가유공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되기 때문에,
평소 어떤 지역의 국립묘지로 가고싶으신지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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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보훈상조이기에 보훈상조를 아는보훈가족이라면
이미 가입하셨습니다![/caption]
그리고 장례 발생 시 보훈상조에게
국가유공자의 희망 국립묘지를
말씀해 주시면 보훈상조에서
모든 안장절차 진행을 대행해 드립니다.
*혹여나 희망 국립묘지에 대해 말씀이 없으셨다면 보훈상조 전문 상담원과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장 신청 서류 작성,
보훈처에서 필요한
지급하는 각종 국가유공자 혜택 물품,
팩스 제출 등
소중한 분의 마지막을 챙기기엔
이 모든 과정은 무척이나 버겁습니다.
국가유공자 장례는 특히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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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마크가 붙어있는 보훈상조 의전도우미 앞치마[/caption]
고인 운구부터
장례식장, 화장장 예약, 의전도우미
고인용품은 물론
장례진행 과정 관련된 것은
모든 것을 제공해 드립니다.
보훈상조 고객센터는
24시간 통화 가능하오니,
언제든 연락 주셔서
무료로 <사전장례컨설팅>
받아보세요.
*국가유공자 장례에 관한 질문 뿐 아니라
장례에 관련된 모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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