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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국가유공자 인정.. 장례비 지원이 되나요?

뒤늦은 국가유공자 인정.. 장례비 지원이 되나요?

유공자칼럼

2020. 6. 12.

전문가가 말하는국가유공자 장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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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뒤에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미 묘비 제작이 된 상태인데,

국가유공자 등록 전에 제작된 묘비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dt_tooltip]

 

[caption id="attachment_5016" align="aligncenter" width="195"]

최명화 보훈상조 자문위원회 위원장[/caption]

 

작년 이맘때 쯤 걸려온 고객의 전화가 아직 기억난다.

목소리만 들었을 때는 30대 중년의 여성으로 가늠이 되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무척이나 울음으로 젖어있었다.

나또한 굉장히 당황했지만 차근차근 얘기를 들어주었다.

 

 

내용인 즉슨,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이지만 장례 때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아무것도 몰랐다며 그녀는 너무나 죄송스럽고 후회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다.

비일비재한 일이다. 생각만큼 지원혜택의 내용은 친절하지 않고,

특히나 자신이 직접 알아보고 신청해야하는 사항 및 절차가 많기 때문이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알아보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자녀나 손자의 전화 문의가 많지만,

그조차도 내용이 복잡하여 1시간 이상 통화하곤 한다.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 내용이 복잡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각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느 곳에 문의해도 똑같은 답변이 돌아올 것이다.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어떤 곳에 해당되는지, 현재 경제적인 상황은 어딘지, 지역은 어느 곳인지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렇기에 오늘은 국가유공자 묘지 제작비 지원절차만 얘기해 보도록 한다.

 

 

통상적으로 국립묘지 이외의 장소에 안장되는 묘비 설치 경우에는

40만원 이내에서 제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위 사례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고 나서 지원받는 사항이다.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례,

즉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 전의 묘비 제작비는 지원받지 못한다.

이와 같은 사항을 잘 숙지하여 장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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