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칼럼
2020. 7. 19.
전문가가 말하는 국가유공자 장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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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유공자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빚이 많으셨어서 제가 상속포기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망일시금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제가 그 돈을 수령해도 문제 없을까요?
국가유공자의 사망일시금에 대한 문제다.
이것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망일시금 정의부터 알아야한다.
사망일시금이란 '보상금 수령 기간 중 사망을 하게 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 종결에 따른 위로금'의 개념이다.
때문에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선정기준이 된다.
국가유공자 사망 일시금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caption id="attachment_6625" align="alignnone" width="966"]
출처: 정부24[/caption]
일시금 지원내용을 확인하자면 다음과 같은데,
내가 어떤 곳에 해당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지원 대상 또한 복잡하다.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사망시에는
보상금 지급 순위(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유족 사망시에는
당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위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망일시금에 대한 성격을 알아야한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유족연금 또한 비슷한 성격을 띠는데,
이러한 연금은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다.
따라서, 일시금 수령과 유족 등록을 하여도 단순 승인이 아니게 되어 가족의 채무와는 관련이 없다.
이처럼 사망일시금의 유형과 지원대상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이다.
개인이 알아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에 전문가와 잘 상담하여 해결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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