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칼럼
2022. 11. 8.
국가유공자의 혜택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유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혜택이 있어도 잘 몰라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누리지 못한 분들이 많아서
안타까웠으나, 최근에는 그나마 조금씩 안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청을 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지급해 주는 혜택이 있는 반면,
자신이 직접 신청하고 알아보아야 하는 혜택도 있는데,
아무래도 유공자의 경우 고령의 나이로 힘든 점이 많습니다.
2022년 국가유공자 및 유족 월 급여금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
유공자 및 유족 관련 혜택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은
역시 급여금 항목인 것 같습니다.
2022년 기준 보훈 급여금을 적어 놓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급여금 외에도 대중교통, 교육 지원 등 다른 혜택도 많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만,
유족의 경우는 국가유공자와 달리 2차적으로 혜택을
받으시기 때문에 더욱 꼼꼼히 찾아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저희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이신데,
5년 전부터 다른 분과 동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유족 혜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위 질문은 유족 혜택 우선순위에 관하여 저희 보훈상조로
문의를 주셨던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유족 혜택의 우선순위는 배우자가 1 순위 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없는 경우에 다음 순위로 혜택이 가지만,
동거인의 경우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는 서류가 있다면
배우자로 판단, 1 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국가보훈처 보훈 심사 위원회에서 사실혼 인정 여부를
따로 심사를 거쳐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 절차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혜택은 국가유공자 자녀 중 한 명이 선 순위 유족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유가족 우선 순위는 고객님들께서 자주 문의를 주십니다.
복잡하기도 하고, 고려해야 할 문제도 많은데
전문가나 설명이 부족해서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훈상조는 국가유공자 전문 장례로
언제나 보훈가족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있으니 전문가를 통해 잘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