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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대신 가능해진 바뀐 무연고자 장례의 모든 것 자세히 알려드려요

가족 대신 가능해진 바뀐 무연고자 장례의 모든 것 자세히 알려드려요

장례이야기

2022. 6. 22.

무연고자 장례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보훈상조 장례지도사 A는 장례 진행 중 가장 곤란했던 경험을 얘기하자면, 장례 진행 준비 중 장례를 불가피하게 중단하게 되었을 때였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친족이 없는 고인의 배우자가 ‘법률혼’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사실혼’ 관계였기때문입니다. 이처럼 사실혼 관계 배우자이거나 가족 및 친족이 없는 무연고자의 경우 장례를 대신 치러 줄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은 없는 걸까요?     무연고자 가족 대신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     보건복지부는 2022년 ‘장사법’에 정한 ‘가족 대신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의 구체적인 예시를 네 가지의 경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배우자 사실상 가족관계인 사람 조카와 며느리 같은 친족 관계 장기적 지속적 동거 부양 돌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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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대신 장례를 치를 때 주의할 점   사실혼 관계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 확인서’와 ‘사실관계 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사실상 가족관계인 사람의 경우 ‘사실관계 소명자료’를 통해 연고자로 인정 받아야합니다. 조카와 며느리 같은 친족 관계의 경우 ‘친족 관계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기적 지속적 동거 부양 돌봄 관계의 경우 정기적 생활비 등 사적 이전 입금 내역, 병원비, 간병비 등 지급내역 등 ‘지속적으로 사망자 돌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무연고자 장례 확정 방법

 

 

무연고자 장례의 경우 가족 대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선 여전히 ‘장사법’ 제2조제 16호에서 정한 선순위 연고자의 시신 인수 여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무연고자 확정 처리 절차는 ‘법률상’의 배우자,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 등과 같은 가족인 사람들에게 시신 인수 여부를 확인한 후에야 가족 대신 장례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서울의 경우 ‘평균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구청과 시청의 업무 진행 경과에 따라 다르니(빠르게 진행 및 처리되는 경우 2~3일 안에도 가능합니다.) 고인이 무연고자인 경우 가족 대신 장례를 치르고 싶다면 곧바로 보훈상조 장례지도사님께 알려 무연고자 가족 대신 장례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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