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연금 상속 은 무엇일까요?
국가유공자 연금, 보훈보상금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정식 명칭은 '보훈급여금'입니다. 보훈급여금의 종류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 사망일시금 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 4개 중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보훈급여금과 상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국가유공자 연금 상속 (유족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은?
배우자
자녀 (미성년, 장애)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순으로 승계
국가유공자의 경우 등록 시점 2012년 7월 1일 이전에 등록된 기존 등록자인 경우 7급 상이 사망자부터 지급되며, 유족 대상 중 부모 기준으로 52만이며, 등급과 유족 대상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의 경우는 7급은 없으며 상이 6급부터 지급이 됩니다. 금액은 유족 대상 부모 기준으로 52만 원부터 시작입니다.2022년도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 상속 (유족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자료 출처: 국가보훈처>
보훈급여금은 매월 '15일', '급여 형태'로 지급됩니다.국가유공자 유족 연금 상속 (유족 보훈급여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 상속 (유족 보훈급여금) 유족 대상자 주의할 점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가 아니거나 장애가 없다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양자는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함.
배우자는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한 번 승계된 이후 승계자 사망한다면 재승계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