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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 가입 전, ‘똑소리 나게 고르는 법’

상조서비스 가입 전, ‘똑소리 나게 고르는 법’

회사소식

2020. 11. 9.

20.11.05. 경상일보

[dt_tooltip title="상조서비스 가입 전, ‘똑소리 나게 고르는 법’"][/dt_tooltip]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조회사는 80개사에서 79개사로, 현재 상조회사를 통해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은 약 600만명으로 집계된다.

사회흐름이 가족중심보다 개인화로 변화하면서 스스로 장례를 준비해야 한다는 중장년층의 생각변화와 고령화 시대에 따른 상조가입율은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조업계는 다양한 사은품과 할인혜택으로 치열한 경쟁을 치루고 있다. 소비자는 단기적인 혜택에 현혹되기보다 차후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감안하여 가입을 진행해야 한다. 상조회사 폐업, 인수합병 등 피해가 우려되는 이슈에 따라 상조업체의 정상적인 운영은 물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도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먼저, 정상적인 선불식 할부 거래업 등록을 거쳐 고객불입금 50% 예치, 회계감사 자료 제출, 신용평가 등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입한 상조의 고객센터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내상조찾아줘 서비스를 통해 주기적인 조회가 권유된다.

또한, 상조계약서, 피해보상증서, 회원약관 등의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보관해야 한다. 회사가 폐업, 인수합병 하는 등 운영 변동이 생길 경우 우편이나 핸드폰으로 고지를 받게 되는데 이를 대비해 주소, 전화번호는 바뀔 때마다 신규 업데이트 하는 것이 좋다.

똑소리나게 상조를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보훈상조는 상조 가입 전 세세하게 따져볼 것을 권유했다.

회사에 불리한 조건이다보니 보훈상조처럼 모든 상품에 대해 50% 의무예치를 하는 업체는 많지 않다고 한다. 보훈상조는 상조보증공제조합 외부회계 감사를 통해 신용평가 2년연속 1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경영지수, 소비자 만족도를 통해 선정되는 브랜드파워대상에 상조부문 단독으로 대상을 받은 바 있다.

보훈상조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고객들을 위하여 투명한 운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투명한 경영은 물론이고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기 위해 고객센터 ARS 연결에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일명 수고비라 불리는 부정적인 요구를 본사 차원에서 일체 금지하여 장례를 치루며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 기사출처 및 전문 확인

20.11.05. ⓒ경상일보 디지털 뉴스부 배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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