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식
2021. 6. 1.
20.11.27. 경상일보
[dt_tooltip title="상조 사은품 주의보, 상조 가입 전 계약서 필히 살펴볼 것 권유돼"][/dt_tooltip]
장례를 경험하지 않고는 장례 절차나 복잡함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심리적 부담감은 물론 절차나 과정이 어려워 많은 이들이 상조의 도움을 받고 있다. 상조회사 이용시 예기치 못한 순간에 치루는 장례를 대비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경황이 없어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케어받을 수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을 얻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장례와 별개로 사은품 지급 문제로인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내린 바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는 상조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납입되는 금액을 통해 어떤 재화가 제공되는지, 사은품에 대한 계약 조건은 어떤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사은품 없이 순수하게 장례를 진행하여 소비자만족도가 97%에 달하는 착한 상조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기업이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상조회사 보훈상조는 24시간 전국출동하여 전화 한통에 장례식장 예약, 앰블런스 운구서비스 등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전문 장례지도사가 3일장동안 1가구만을 전담하는 책임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례 전반적인 사항을 즉시 케어 받을 수 있어 호평을 얻고 있다.
■ 기사출처 및 전문 확인
20.11.27. ⓒ경상일보 디지털 뉴스부 배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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