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과 일시금 차이 알고계셨나요?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일시금? 여러분들은 두 용어가 무슨 차이인지 정확히 아시나요? 위 두 단어의 검색 기록들을 살펴보다 보면 많은 분들이 두 용어를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게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물론, 저희 보훈상조에도 국가유공자분들과 가족분들이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을 위로한다는 명목은 두 용어가 같으나 뜻과 내용은 분명히 다르며, 지급하는 곳 뿐만 아니라 지원금 내용도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용어이니만큼 보훈상조에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은 무엇인가요?
사망일시금이란 '보상금 수령 기간 중 사망을 하게 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 종결에 따른 위로금'입니다. 때문에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선정기준이 됩니다. 국가유공자 사망 일시금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국가유공자 사망일시금은 무엇인가요?
<자료 출처: 국가보훈처>
위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독립유공자 본인
독립유공자 유족
상이군경
제일학도의용군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
유족이 없을 경우,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재상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당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