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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장례 후 해야 할 행정처리, 이 글로 한 번에 확인하세요

놓치기 쉬운 장례 후 해야 할 행정처리, 이 글로 한 번에 확인하세요

장례정보

2026. 1. 23.

사랑하는 가족의 장례를 치르고 나면, 마음을 추스리기도 전에 행정적인 절차들이 이어집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했거나 복잡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아 막막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장례준비 시리즈 다섯 번째로, 장례 후 꼭 챙겨야 할 행정처리 절차를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망신고

장례 절차가 끝난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신고'입니다.


· 신고기한: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처: 고인의 주소지나 사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신분증(신고인 및 고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신고가 완료되면 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사실이 기재되며, 이후 다른 행정처리들이 가능해집니다.

2. 금융기관 신고 및 해지

고인이 사용하던 은행 계좌, 보험, 카드, 대출 등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 은행: 사망신고 후 금융기관에 사망 사실을 통지하면 계좌가 ‘사망자 계좌’로 분류되어 인출이 제한됩니다. 상속인들은 상속 절차에 따라 해지 및 분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 사망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계약자 확인 후 진행해야 하며,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 신용카드: 사망신고 접수 시 자동 해지 처리되며, 사용하지 않은 연회비는 환불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연금·건강보험 등 공공기관 정리


· 국민연금: 고인이 수급자였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이후 국민연금공단에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유족의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였던 경우, 사망신고 접수 시 건강보험공단에 자동 통보됩니다. 단, 납부된 보험료 환급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 및 복지수당: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자격 상실 처리가 필요합니다. 수급 중단 및 정산이 이뤄집니다.

4. 차량 및 부동산 명의 이전

고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반드시 상속 절차에 따라 명의 변경을 해야 합니다.


· 차량 명의 이전: 상속인이 차량을 인계받을 경우,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부동산 상속 등기: 사망 후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와 함께 진행해야 하며,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합니다.

5. 기타 챙겨야 할 것들
· 휴대폰 해지 및 데이터 백업

· SNS, 이메일 계정 삭제

· 구독 서비스, 멤버십 해지

· 장례비 정산 및 영수증 보관 (세금공제용)


장례는 끝이 아니라, 남겨진 가족이 다시 일상을 살아가기 위한 시작입니다.
마음이 복잡한 그 순간, 보훈상조는 국가유공자 가족분들의 무거운 마음을 덜어드리기 위해
낯설고 복잡한 일들을 혼자 끌어안지 않도록 곁에 있겠습니다.


누군가를 보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준비는 지금부터 차근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훈상조가 그 첫걸음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상조회사 유일'

국가보훈부장관

감사패 수상

보훈상조는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국가보훈부장관 감사패'를

수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장례 혜택

국가유공자와 가족들 장례시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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