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사망시 혜택 알고계셨나요?
대한민국을 위해 호국과 선열로 희생해주신 국가유공자 분들의 정신이 사망 후에도 잊혀지면 안되기에 살아생전뿐만 아니라 사망시에도 국가유공자분들에게 혜택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 국립묘지 안장
- 묘비제작비
- 사망일시금
제일 큰 지원인 위 4가지를 국가유공자 사망시 혜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는 일반 장례와 다른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보훈청에서 영구용 태극기와 대통령명의 근조기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두번째로 화장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 확인 증명서’(공적카드)를 발급해드립니다.
또한 국가유공자가 국민기초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를 통해 ‘200만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장례기간 중 신청해야 합니다.*
2. 국립묘지 안장
국가유공자 사망시 혜택 중 제일 중요한 국립묘지 안장을 하기 위해선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http://www.ncms.go.kr)에서 사망진단서와 병적증명서를 현충과에 팩스로 전송하면 됩니다.
범죄경력(금고 이상의 형)이나 병적이상 등 특이 사항이 없는지 확인 후 1일 이내에 안장 대상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은 60년간 가능합니다.*
<자료 출처: 국가보훈처>
3. 묘비 제작비 지원
묘비 제작비 지원은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 이외의 사설묘지에 안장하신 경우에는 40만원 범위 내에서
묘비제작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묘비 설치 후
7년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에 ‘묘비제작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 구비서류
- 묘비제작비 지원 신청서
- 비석 설치 사진
-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 신청인(수권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4. 사망일시금
국가유공자 사망일시금이란 국가유공자가 보상금 수령 기간 중 사망하셨을 때는
‘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 종결에 따른 위로금입니다.’
때문에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선정기준이 된다.'
-사망일시금 지원 대상자 목록
- 독립유공자 본인
- 독립유공자 유족
- 상이군경
- 제일학도의용군
-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
-사망일시금 지급액 표
국가유공자 사망시 혜택 주의할 점
- 기초생활수급자 장례서비스 지원은 금전적 지원아닌 물품 지원
- 국립묘지 안장을 위해선 금고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안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장례서비스 지원은 반드시 유족이 장례기간 중 신청 해야함
- 국가유공자의 사망원인이 보훈청에 상이처로 등록되어 있는 질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보훈급여금의 지원은 중단되고, 사망일시금을 조금 더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사망시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 글 내용은 다소 간략하게 설명된 것으로,
실제로는 국립묘지 안장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국가유공자 사망시 장례 혜택을 다 받은게 맞는지 등 불안해하시는 유가족 분들이 많으십니다.
명예롭게 진행되어야 할 국가유공자 고인의 마지막 예우가 잘 지켜질지 불안해하는 유가족분들을 위해
'저희 보훈상조는 국가유공자 장례 전문으로서 국가유공자분들 사망시 혜택뿐 아니라 마지막을 품격 있게 예우하고 추모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여 돕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 상속(보훈급여금 승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 순위, 나는 몇 순위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