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상품 정보

보훈 플래티넘

소비자가 : 5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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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제공 및

상품 서비스 약관에 동의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수집 이용 목적

-계약의 체결 여부 판단

거래관계의 설정ᆞ유지·관리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 및 청구서 발송, 본인인증, 요금결제 등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 등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결제정보: 금융기관명, 결제자명, 생년월일, 카드번호, 계좌번호

-기타거래의 설정 유지ᆞ이행ᆞ관리를 위한 상담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동 상조계약 종료 후 의일로부터 5년까지


*귀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 이용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에 관한 사항


귀사가 본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4조 2.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개인정보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상조계약 종료 후 5년까지)


제공받는 자

상조보증공제조합 1600-1226/02-2077-0800

금융결제원 02-531-3332

나이스페이멘츠(주)1661-7335

(주)코리아크레딧뷰로 02-708-1000

이제너두 1899-0522

귀사와 판매상품의 모집, 유지,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 한자(지사, 지점, 영업소FC, 중개인)


이용목적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공제계약 및 소비자피해보상

자동이체(CMS)관련

카드승인 관련

개인정보 조회

멤버십 혜택제공 관련

고객상담업무 만족도 조사, 부가서비스, 판매상품 회원모집 및 사후관리,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상품 및 서비스 소개 사은품 배송, 컨설팅 업무, 프로모션 및 이벤트 활동 등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기타 소비자 피해보상 및 보증에 필요사항

납부자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카드사,카드번호, 유효월/년, 명의자, 예금주, 생년월일

대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주소 출생등록지)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전화번호, 휴대 전화번호, E-mail, 계약상품관련정보

*귀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 이용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 거부될 수 있으며, 동의 이후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합니다.


3.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귀사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정보조회회사로부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조회내용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성별, 본인인증 및 식별정보) 신용평가정보(신용등급, 신용평점 등)

2. 조회목적

-상거래관계의 설정 이행 유지·관리, 법령상 의무이행, 분쟁처리 민원처리 등

3. 조회동의 효력기간

-동의일로부터 계약의 종료일(행사완료, 계약해지 등) 또는 동의철회 시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됨

4. 조회자의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날로부터 조화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다만, 관련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기간을 따름


*귀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 이용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고객 우편물 및 증서 발송

고객SMS, MMS 발송, 알림, 증권 발송

고객관리 CRM

웨딩행사대행

크루즈 여행 서비스 업무대행

의전용품 공급 및 서비스

복지 서비스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제휴


[위탁을 받는 자]

우체국/롯데택배 외주업무 대행업체

(주)케이티 외 이동통신사 업체

(주)제오스페이스

웨딩행사대행

롯데투어/마이바운

(주)해오름 (주)원장서비스/하나/케이티 전 제주천국의전주태양의전

이제너두

21그램


* 귀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 이용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 거부될 수 있으며, 동의 이후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합니다.



5. 개인정보의 선택적인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귀사가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정보입니다. 본인은 개인정보의 선택적인 수집·이용에 대하여 아래 와 같이 동의합니다.


[제공받는 자]


귀사와 판매상품의 모집, 유지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지사, 지점 영업소, FC, 중개인 등) 

*동의 이후 위탁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상품서비스 홍보 및 판매 사은행사 및 판촉행사 모바일서비스 제공 등의 마케팅 활동 등

-상품안내 상담을 받거나 상품계약을 신청하였으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고객(이하'상담고객)에 대한상품안내판매권유 시장조사 및 상품개발 등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처리 종료시

*귀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 이용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고객에 대한 사은행사 및 판촉행사 등의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선택적인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귀사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귀사가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정보입니다. 본인은 개인정보의 선택적인 수집•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제공받는 자]

귀사와 판매상품의 모집, 유지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지사, 지점 영업소, FC, 중개인)* 등의 이후 위탁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합니다.


[이용목적]

신규 서비스 및 추가상품의 안내 서비스가입권유 회원가입권유 등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계약상품관련정보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처리 종료시


* 귀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 이용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고객에 대한 사은행사 및 판촉행사 등의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급의무액 및 자산 (2023년 12월 31일 기준)

– 총 고객환급의무액 : 22,409,342,950원

– 상조관련 자산 : 24,427,651,666원

※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보람회계 법인)

*고객 불입금 관리

고객불입금의 50%는 상조보증공제조합에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을 채결하고 있습니다.

(주)보훈 대표자 : 박병곤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동로 47, 어반브릭스타워동 1714호

홈페이지 주소 : www.bohoon.co.kr

전자우편 : bohoon@bohoon.co.kr 

사업자등록번호 : 609-86-10987


[마케팅 정보 활용/제공 동의]

마케팅 정보 수신 권유를 위한 수집·이용① 광고성 정보의 이용목적(주)보훈 (이하 ‘보훈’)은 고객의 동의하 이용자 이메일, 문자(SMS 또는 카카오 알림톡), 전화 등을 통해 이용자 에게 광고성 정보를 제공합니다.② 수집 및 이용 항목개인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 연락처,사용자 ID, 접속로그, 접속일시, 접속IP, 닉네임, 프로필사진, 카카오계정, 카카오 서비스 내 친구목록, 카카오톡 채널 추가 상태 및 내역③ 철회안내수신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동의철회를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④ 수신동의 변경 및 보유기간보훈은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로부터 2년, 기간 초과 시 동의 절차를 재진행하며 미동의 시, 즉시 파기합니다. 동의일로 부터 수신 동의 해제시까지 광고성 정보 전달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상품 안내사항 확인과 상조약관 동의]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주식회사 보훈(이하 “회사”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매월 일정액의 납부의무를 지고, 회사는 서비스 이용시 약정된 물품과 서비스(이하 상조와 여행을 통칭할 경우 “서비스”, 각각 지칭할 경우 “상조서비스”, “여행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의무를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금전이나 금리의 지급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2조 [회원의 가입]

① 회사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가입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이를 회사 또는 모집인에게 제출하고 가입자는 가입상품에 따른 1회 이상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전자거래 또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회사는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입하기 전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회원이 납입한 납입금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단, CMS, 카드 등의 입금 방식으로 회비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가입절차를 완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지체 없이 회원증서를 교부한다.

④ 회원이 회원증서를 분실하여 회사에 재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회사는 회원증서를 재발행하여 교부하고 실비수준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교부된 회원증서는 무효가 된다.

제3조 [단체회원의 가입]

① 제2조는 법인 기타 단체의 명의로 복수의 인원이 집단으로 가입할 경우에도 준용한다.

② 단체의 구성원 중 서비스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한 개별적인 가입이 힘들거나, 개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회사는 해당 단체의 구성원에게 포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③ 포괄적인 회원자격은 소속 단체별로 가입 구좌수에 따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선택권은 소속단체장이 행사한다.

제4조 [철회권의 행사]

① 회원은 계약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회원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원가입계약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고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철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납입금을 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며,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5조 [회원의 월납입금 납부의무]

① 회원은 계약에 따라 가입시에 정한 월납입금을 매월 약정한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가입상품에 따른 월납입금, 납입횟수는 “회원증서”에 명시된 내용과 같다.

③ 회원은 원칙적으로 CMS를 통하여 월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회원이 직접 회사에 납부할 수 있다. 단, 신규가입시 초회 월납입금은 반드시 CMS또는 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CMS계좌 이체방식에 의한 월납입금은 금융결재원 CMS 이용약관을 준용하고, 월납입금 연체 시 연체금은 별도의 통보없이 자동 출금한다.

⑤ 회사의 월납입금납부증빙내역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잘못된 내역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회원이 직접 회사에 월납입금을 납부할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며, 제4항의 영수증은 계좌이체를 통하여 납부한 경우 거래원장, 입금 확인서도 그에 갈음할 수 있다.

⑦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월납입금납부증빙내역에 대해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주소변경 통보의무]

①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회원은 15일 이내에 회사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종전에 신고된 주소 및 연락처로 통지함으로써 통지의무를 면하게 된다.

제7조 [회원의 채무불이행 효과]

①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월납입금의 납부를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일수에 15%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연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회원이 3회 이상 월납입금의 납부를 연체한 경우 회사는 서면이나 유선으로 회원에게 월납입금의 납부를 최고하고, 회원이 최고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체된 월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원은 제8조 2항에 따라 해약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회원이 계약의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①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모집수당,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산식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해약환급금 산식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해약환급금(율)표 참조]

1. 정기형 상품의 경우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누계 - 정기형 모집수당 공제액

2. 부정기형 상품의 경우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부정기형 모집수당 공제액

정기형 상품이란 총계약대금을 1년이상의 기간을 두고 월별로 균분하는 상품

• 정기형 모집수당 공제액 =모집수당×0.75+모집수당×0.25×기 납입 월수/총 납입기간 월 수

• 부정기형 상품이란 정기형을 제외한 상품

• 부정기형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0.75+모집수당×0.25×기 납입 선수금액/총 계약대금

• 납입금 누계가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의 합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0으로 함

• 모집수당은 총 계약대금 대비 최대 10%로 하되,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기형 월별 관리비는 월 납입금 대비 최대 5%로 하되, 월별관리비의 합계 는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부정기형 관리비는 납임금 누계의 최대 5%하되, 관리비의 합계는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총 계약대금 의 일부를 재화 등의 제공 후에 납부하기로 약 정하는 경우(소비자가 재화 등

의 제공을 요청하여 남은 계약대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모집수당 및 모집수당

공제액 산정시 '총 계약 대금'을 '재화 등의 제공 전 납부하기로 약정한 금액' 으로 함.

③ 회원이 납입금을 할인 받았을 경우 제2항의 해약환급금 산식에 규정된 납입금 은 할인에 의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의 대상이 되며 할인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회원본인: 회원증서, 해약신청서, 신분증 사본

* 가입자 사망 후 가족신청시 : 회원증서, 가입자 기준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입증이 안되는 경우)]와 수익자 기준 서류[상속인, 상속포기자 전원의 상속동의서(인감날인), 상속인, 상속포기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수익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수익자 신분증사본, 수익자 통장사본]첨부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⑤ 회사가 제20조 4항에 정한 사유 이외에 자기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⑥ 회원이 여행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후 회원의 사정으로 인해 여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회원은 제2항에 정한 해약환급 공제부담이나 잔여회비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이미 제작된 물품의 제작 비용과 이미 제공된 서비스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계약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납입금 전액을 환급한다.

⑧ 회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제7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⑨ 해약 시 제공받은 혜택은 해약환급금에서 공제 후 환급된다. 해약환급금이 혜택받은 내용보다 적을 경우 회원은 회사에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⑩ 만기 납입 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상품별로 정한 환급금을 지급하며, 지급시기 및 금액 등 세부 내용은 회원증서에 따른다. 단, 만기에 따른 환급금 지급 시 회사의 정책에 따라 납입금을 할인 받았을 경우 할인, 사은혜택 등의 금액을 제외한 실 납입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표준 해약환급금 예시] 관리비 비율 5%, 모집수당 비율 10%

[예시]

불입횟수 (120회,3만원/월) : 1~12회, 13~39회, 40~71회, 72~120회

해약환급율(%): 0~17.5, 23.3~69.4, 70.0~79.8, 80~85

제10조 [분쟁해결 및 관할 법원]

① 이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회원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회원은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등에 따라 운영 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종료]

① 회원의 서비스를 공급받거나 만기환급금을 수령한 경우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회원이 철회권을 행사하거나 해지를 요청한 경우 또는 제7조에 의해 직권 해지자가 된 경우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의 요청 및 제공]

① 회사가 은행과 예치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원은 해당 은행을 통하여 예치내역을 열람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회사에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예치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제2조에 따라 회원의 가입절차가 완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소비자가 동의서를 요청한 경우,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소비자 또는 해당은행에 제공한다.

제13조 [서비스 이용의 권리]

① 회원 본인과 배우자, 회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회원의 직계비속, 회원이 지정한 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 계약체결 후 가입 상품금액보다 많은 상품금액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에 앞서 회사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③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1구좌당 1회에 한한다.

제14조 [상조서비스의 이용]

① 상조서비스는 계약시에 상품별로 확정한 내용대로 제공되어야 한다. 단, 회사는 확정된 물품 중 시간의 경과로 인한 단종, 품절 등 대상품목의 물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시의 확정된 물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별 상조서비스의 내용은 회원증서에 명시하여 교부한다.

제15조 [상조서비스의 제공지역]

① 회사가 제공하는 상조서비스는 계약시에 예정된 지역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을 명시하여 변경지역과 그 적용일로부터 2개월 전에 해당지역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상조서비스 제공지역 : 도서지역(단, 제주도 및 교량으로 연결된 도서지역은 가능)을 제외한 전국 일원의 병원장례식장, 사설장례식장, 자택, 국• 공립장례식장 등이 가능하다.

2) 웨딩본식 : 회사 사업지점 소재 지역 및 주변 지역으로 회사가 지정하는 협력 예식장소(예식장, 공공장소, 야외 예식장, 뷔페, 이벤트 홀, 호텔, 교회, 성당, 기타)

단, 시외 출장예식의 경우 출장 제비용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웨딩포토 : 회사 지정 스튜디오 및 협력 장소(야외촬영시 시외지역 출장 경비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4) 회원이 지정한 시설에서 상조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에는 고객과 회사가 상호 협의하여 고객이 지정한 시설의 근거리 지역의 동급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이사 등 회원의 사정으로 상조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지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16조 [상조서비스 잔여 납부금의 의무]

회원이 납입금의 완납 이전에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때에는 서비스 제공 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여행서비스의 내용]

① 여행서비스는 예약시에 상품별로 확정한 내용대로 제공되어야 한다.

단, 회사는 확정된 물품 또는 서비스 중 제20조 4항에 정한 사유로 인해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시의 확정된 물품 또는 서비스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품 또는 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상품별 여행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은 예약시 체결하는 승선계약서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정되며, 명시되지 않은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③ 회사는 회원들에게 여행서비스 일정과 참가 신청 방법에 대하여 통지하고 당해 여행 일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을 모집하기로 한다. 다만, 최소출발 인원이 미달하여 여행 일정이 취소될 경우 회사는 여행 출발 7일전까지 당해 여행 일정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여행서비스 이용 중 회원이 개인적 사유로 여행서비스 용품이나 서비스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회사는 그에 관한 감액 또는 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8조 [여행서비스 잔여 납부금의 의무]

① 회원이 여행서비스를 제공 받을 때에는 예약금, 계약금 잔액 및 크루즈 선사 규정에 따른 추가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회사가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일자는 선사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③ 예약금과 계약금액의 합산금액이 여행경비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여행 종료 후 환급한다.

제19조 [여행서비스의 예약 및 취소]

① 회원은 여행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금액과 별도로 예약금을 예약 후 3일 내에 납부해야 예약이 완료된다.

② 회원은 여행서비스 이용시 선사의 크루즈여행 약관에 의거 크루즈여행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고 동의하여야 한다.

③ 예약 체결시에는 여행서비스의 이용자를 지정해야 하며, 예약 확정 후 이용자 변경시 예약한 상품에 따라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④ 회원이 여행서비스 이용 해제를 통지한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회원에게 환급한다.

취소료 규정

- 출발 91일 이전 취소 시 : 위약금 없음

- 출발 90~60일 전 취소 시 : 예약 보증금 100만원+선발권 항공권 취소 수수료

- 출발 59일~31일 전 취소 시 : 총 여행경비의 50%+선발권 항공권 취소 수수료

- 출발 30일~16일 전 취소 시 : 총 여행경비의 75%+선발권 항공권 취소 수수료

- 출발 15일~당일 취소 시 : 총 여행경비의 100%(전액 환불 불가)

※ 항공권 선발권 시, 취소 수수료 외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별도 부가 됩니다.

⑤ NO SHOW에 대한 환불은 적용되지 않으며, 크루즈 서류가 발행된 이후 발생되는 모든 예약변경에 대해서는 비용이 부과된다.

⑥ 연휴, 연말 휴가기간 등에는 특별취소 규정이 적용되며, 해당일정 예약 요청시 이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공지한다.

⑦ 선사에서 제시하는 취소규정이 있을 경우 선사의 취소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⑧ 예약 취소에 따른 취소 수수료가 예약금을 초과하는 본 계약은 해지되며, 해약환급금 산식에 따른 금액이 환급된다. 만약 계약 유지를 원할 때에는 예약금을 초과하는 취소 수수료를 1개월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⑨ 이용 여행지에 따라 예약금, 취소료 규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여행서비스 비용의 추가부담]

① 회사가 알선하는 이용 운송, 숙박기관에 회원이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 시보다 5%이상 증가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환 환율이 계약 체결 시보다 2%이상 증가한 경우 회사는 그 증가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가를 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비용이 증가했을 때에는 여행 출발일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원가입 후 여행의 구성 및 내용은 매년 새로운 구성 및 내용으로 공지(당사 홈페이지 참조)한다.

④ 여행서비스의 조건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 될 수 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폐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크루즈 선사의 승선계약서에 정해진 바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

⑤ 제4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항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한다. 회원은 여행 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교통,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회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⑥ 다음의 금액은 여행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선상팁, 유류할증료 및 항공료가 추가되는 부분

2) 미용실, 스파, 주류 등 선내 유료 프로그램 및 회원이 선택하여 받는 서비스

3) 기타 상품설명서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

제21조 [여행서비스 탑승기준]

탑승기준은 개별 선사, 항공 및 여행서비스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22조 [문의 및 상담]

이 계약에 대한 문의 및 상담은 다음 전화로 한다. 24시간 고객센터 : 1566-3585

제23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비자 피해보상 증서 발급 설명 동의]


 [증권의 온라인 수신 동의]


① 신청인 본인은 가입신청 정보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며, 회원증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홈페이지 확인/이메일 확 인/모바일 메시지 확인 등의 전자적인 방법) 하나로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② 전자적인 방법의 수신 확인은 시스템에 확인된 기록 또는 상담원의 고객 직접 유선 연결을 통한 수신의 확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수신 확인에 동의하더라도, 고객이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우편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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