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안내사항]

① 신청인 본인은 상품 가입을 신청하기 전 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주소, 대표자, 청약철회 및 계약 해제에 대한 정보, 소비자 피해 분쟁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의 계약기간, 피해보상금, 지급 의무자, 사업자의 총 선수금 보전비율, 가입 상품의 종류 및 내용, 가입상품의 금액과 공급방법 및 시기, 계약금액 및 약관, 미리 제공한 재화(수의)의 처리, 가입 상품 외 추가 부담사항 및 제한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음을 확인 후 자필서명 합니다.

② 신청인 본인은 주요 약관 내용에 대하여 안내를 받아 숙지하였으며 본인의 계좌를 통해 CMS 자동이체에 동의하였기에 상기와 같이 (주)보훈의 회원가입 신청서에 자필서명합니다.

③ 계약신청시 첫 회분은 이체일자와 관계없이 10일 이내에 CMS자동이체 됩니다.

④ 웨딩 서비스는 계약 시의 상품별로 정한 내용대로 제공되나, 상품의 제공 시기 및 장소에 따라 금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⑤ 크루즈 서비스 이용 시 유류할증료/택스, 업그레이드 비용, 선내 팁, 유료선택 관광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원하시는 여행 일정에 따라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외 여행 특성상 예약 확약 후에도 환율 3%이상, 요금이 5% 이상 증가할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조약관]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주식회사 보훈(이하 “회사”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매월 일정액의 납부의무를 지고, 회사는 서비스 이용시 약정된 물품과 서비스(이하 상조와 여행을  통칭할 경우 “서비스”, 각각 지칭할 경우 “상조서비스”,  “여행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의무를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금전이나 금리의 지급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2조 [회원의 가입]

① 회사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가입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이를 회사 또는 모집인에세 제출하고 가입자는 가입상품에 따른 1회 이상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전자거래 또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회사는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입하기 전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회원이 납입한 납입금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단, CMS 입금 방식으로 회비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가입절차를 완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지체 없이 회원증서를 교부한다.

④ 회원이 회원증서를 분실하여 회사에 재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회사는 회원증서를 재발행하여 교부하고 실비수준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교부된 회원증서는 무효가 된다.

제3조 [단체회원의 가입]

① 제2조는 법인 기타 단체의 명의로 복수의 인원이 집단으로 가입할 경우에도 준용한다.

② 단체의 구성원 중 서비스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한 개별적인 가입이 힘들거나, 개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회사는 해당 단체의 구성원에게 포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③ 포괄적인 회원자격은 소속단체별로 가입 구좌수에 따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선택권은 소속단체장이 행사한다.

제4조 [철회권의 행사]

① 회원은 계약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회원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원가입계약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고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철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납입금을 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며,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5조 [회원의 월납입금 납부의무]

① 회원은 계약에 따라 가입시에 정한 월납입금을 매월 약정한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가입상품에 따른 월납입금, 납입횟수는 “회원증서”에 명시된 내용과 같다.

③ 회원은 원칙적으로 CMS를 통하여 월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회원이 직접 회사에 납부할 수 있다. 단, 신규가입시 초회 월납입금은 반드시 CMS또는 카드로 납부하여 야 한다.

④ CMS계좌 이체방식에 의한 월납입금은 금융결재원 CMS 이용약관을 준용하고, 월납입금 연체 시 연체금은 별도의 통보없이 자동 출금한다.

⑤ 회사의 월 납입금 납부 증빙내역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잘못된 내역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회원이 직접 회사에 월납입금을 납부할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며, 제4항의 영수증은 계좌이체를 통하여 납부한 경우 거래원장, 입금확인 서도 그에 갈음 할 수 있다.

⑦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월 납입금 납부 증빙내역에 대해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주소변경 통보의무]

①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회원은 15일 이내에 회사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종전에 신고된 주소 및 연락처로 통지함으로써 통지의무를 면하게 된다.

제7조 [회원의 채무불이행 효과]

①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월납입금의 납부를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일수에 15%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연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회원이 3회 이상 월납입금의 납부를 연체한 경우 회사는 서면이나 유선으로 회원에게 월납입금의 납부를 최고하고, 회원이 최고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체된  월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원은 제8조 2항에 따라 해약 환급금을 청구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회원이 계약의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①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모집수당,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산식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신청일로 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해약환급금 산식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해약환급금(율)표 참조]

* 정기형 상품: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관리비누계-정기형 모집수당 공제액

* 부정기형 상품: 해약환급금=납입금 누계-관리비누계-부정기형 모집수당 공제액

* 관리비 = 납입금의 5%(총관리비 상한 50만원)

* 모집수당 = 총계약대금의 10%(상한 50만원)

* 정기형 모집수당 공제액

=모집수당×0.75+모집수당×0.25×기 납입 월수/총 납입기간 월수

* 부정기형 모집수당 공제액

=모집수당×0.75+모집수당×0.25×기 납입 선수금액/총 계약대금

* 총 계약 대금이 동일한 정기형 상품과 부정기형 상품에서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이 같을 경우, 정기형 계약의 산식과 부정기형 계약의 산식에 따른 해약환급률은 동일함. 단, 계약 체결 시 총 계약 대금의 일부를 재화 등의 제공 후에 납부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 체결 시 총 계약 대금이 정해지지 않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의 산식을 적용하되 모집수당 공제액 산정을 총 계약대금이 아니라 재화 등의 제공 전에 납부하기로 한 금액으로 한다.

③ 회원이 납입금을 할인 받았을 경우 제2항의 해약환급금 산식에 규정된 납입금은 고객이 실제 납입한 금액만 대상이 되며 할인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회원본인: 신분증, 회원증서, 해약신청서

* 대리인: 회원증서, 위임장, 회원본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해약신청서

⑤ 회사가 정한 사유 이외에 자기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⑥ 회원이 여행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후 회원의 사정으로 인해 여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회원은 제2항에 정한 해약환급 공제 부담이나 잔여회비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이미  제작된 물품의 제작 비용과 이미 제공된 서비스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계약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납입금 전액을 환급한다.

⑧ 회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제7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⑨ 해약시 제공받은 혜택은 해약환급금에서 공제 후 환급된다. 해약환급금이 혜택 받은 내용보다 적을경우 회원은 회사에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표준 해약환급금 예시] 관리비 비율 5%, 모집수당 비율 10%

불일기준 120회, 3만/월 1~12회 13~39회 40~71회 72~120회

해약환급율(%) 0~17.5 23.3~69.4 70~79.8 80~85

제9조 [회원지위의 양도•명의변경]

① 회원으로 서의 지위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단, 여행상품의 특성상(항공권 예약, VISA수속 등) 출발 30일 전까지 해야 한다.

② 회원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새로운 회원이 된 양수인은 회원으로 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회원은 회원의 지위 양도를 위해 미납 납입금을 전부 납부하여야 하며, 회사는 회원지위의 양도 · 명의변경에 대하여 실비수준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 [분쟁해결 및 관할 법원]

① 이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회원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회원은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등에 따라 운영 중인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종료]

① 회원의 서비스를 공급받거나 만기환급금을 수령한 경우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회원이 철회권을 행사하거나 해지를 요청한 경우 또는 제7조에 의해 직권 해지자가 된 경우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의 요청 및 제공]

① 회사가 은행과 예치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원은 해당 은행을 통하여 예치내역 을 열람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회사에 금융정보제공동 의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예치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제2조에 따라 회원의 가입절차가 완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소비자가 동의서를 요청한 경우,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소비자 또는 해당은행에 제공 한다.

제13조 [서비스 이용의 권리]

① 회원 본인과 배우자, 회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회원의 직계비속, 회원

이 지정한 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 계약체결 후 가입 상품금액보다 많은 상품금액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에 앞서 회사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③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1구좌당 1회에 한한다. 단,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납입금 범위내에서 최대 2회에 걸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 [상조서비스의 이용]

① 상조서비스는 계약시에 상품별로 확정한 내용대로 제공되어야 한다. 단, 회사는 확정된 물품 중 시간의 경과로 인한 단종, 품절 등 대상품목의 물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시의 확정된 물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별 상조서비스의 내용은 회원증서에 명시하여 교부한다.

제15조 [상조서비스의 제공지역]

① 회사가 제공하는 상조서비스는 계약시에 예정된 지역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을 명시하여 변경지역과 그 적용일로부터 2개월 전에 해당지역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상조서비스 제공지역 : 도서지역(단, 제주도 및 교량으로 연결된 도서지역은 가능)을 제외한 전국 일원의 병원장례식장, 사설장례식장, 자택, 국• 공립장례식장 등이 가능 하다.

2) 회원이 지정한 시설에서 상조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에는 고객과 회사가 상호 협의하여 고객이 지정한 시설의 근거리 지역의 동급 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3) 이사 등 회원의 사정으로 상조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지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서비스의 전환]

① 회원은 상조 서비스 외에 회사가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전환 시 2만원의 전환 수수료가 발생한다.

② 전환가능한 서비스는 전환을 원하는 시점에 따르며, 가입상품 금액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제17조 [상조서비스 잔여 납부금의 의무]

회원이 납입금의 완납 이전에 상조서비스를 제공 받을 때에는 서비스 제공 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 [문의 및 상담]

이 계약에 대한 문의 및 상담은 다음 전화로 한다.

24시간 고객센터 : 1566-3585

제19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