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보훈상조-이촌회계법인’ MOU 체결… ‘장례에서 상속까지’ 원스톱 패밀리케어 제공
2025. 12. 9.
보훈상조(대표이사 박선영)는 가족 간 상속·증여 설계에 특화된 전문 서비스 조직을 갖춘 이촌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대표 정석용)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보훈상조 회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상속세·증여세 상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촌회계법인은 약 400여 명의 전문가가 활동하는 중견 회계법인으로, 산하 상속증여센터를 통해 고령층 및 중장년 가구의 자산 이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세무 자문을 제공해 왔다. 센터에는 상속·증여세 분야에 정통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참여해 체계적인 자산 이전 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훈상조는 장례 절차 이후 유가족이 부담하게 되는 세무 문제를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전문 회계사·세무사 연계 무료 상담 ▲사전증여를 포함한 가족 자산 이전 설계 자문 ▲가족 분쟁 예방을 위한 최적 상속 방안 제시 ▲신고 대행 시 수수료 할인 등이다. 특히 보훈상조 멤버십 고객에게는 자문 비용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보훈상조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가족이 장례 이후에도 존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세무 절차까지 함께 고민하고자 했다”며 “단순한 장례 지원을 넘어, 가족의 명예와 재산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휴는 상조 서비스와 전문 세무 컨설팅의 결합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족 자산 관리’ 영역에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
보훈상조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및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국가유공자의 삶 전반을 지키는’ 실질적 복지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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