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금기준 및 환급시기
– 환급기준 : 상조업 표준약관에 따라 환급가능함
– 환급시기 : 신청일로 부터 3영업일 이내
*구체적인 제품 물품 및 서비스 내용은 상품정보에서 확인 가능
소비자 분쟁시 해결 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함
환급의무액 및 자산 (2021년 12월 31일 기준)
– 총 고객환급의무액 : 18,788,425,920원
– 상조관련 자산 : 21,300,566,205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보람회계 법인)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안내
보훈상조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율 27조 2항에 의거하여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 체결로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고객 선수금의 50%를 보전조치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