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상조업체 회계특성상 납입 시점 기준이 아닌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점에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참고사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21조의 2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취득/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등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외 대상입니다.
Q. 소비자 피해보상은 체결 되었나요?
A. 네, 체결 되었습니다. 고객 불입금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7조2항에 의거하여 상조보증공제조합에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공제계약 체결하여 고객님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Q. 상조상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상조상품은 일반 보험사의 보장성 보험과는 달리 장례용품으로 서비스가 이뤄지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공제항목 중 보험료 소득 공제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회원증서는 언제 받게 되나요?
A. 계약하신 후 1회 차 회비를 납부하시고, 본사에서 가입처리가 끝나면 약 7~15일 이내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 양도. 양수가 가능한가요?
A. 계약하신 회원의 요청에 따라 회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기 불입된 부금에 대해서는 양수자가 인수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단, 양수인은 회원님께서 직접 알아보셔야 하며 저희가 찾아 드리지는 않습니다.) ▣ 회원 명의변경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소정양식은 각 지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회원 명의변경 신청 시에는 회원증서는 재교부됩니다. – 양 도 인 : 회원증서, 인감증명서, 도장, 주민등록증, 납입영수증 – 양 수 인 : 주민등록증 or 주민등록등본, 납입 계좌번호
Q. 해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좋은 상품 유지하시는 게 좋으시겠지만 부득이하게 해약 하실 경우에는 구비서류 지참 후 당사 내방하여 소정 양식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약구비서류] – 회원본인 : 신분증, 회원증서, 해약신청서 – 대 리 인 : 회원증서, 위임장, 회원본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해약신청서 고객님이 해약 신청을 하신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훈상조 약관에 있는 표준해약 환급율에 의해 해약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조 고객센터(1566-3585)로 문의 바랍니다
Q. 장례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장례 발생 즉시 당사 ‘고객센터(1566-3585)’로 연락 주시면 전문 장례지도사를 통하여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 해드리겠습니다.
Q. 장례식장에서도 상조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요?
A. 당연히 가능합니다. 장례 발생 즉시 대표번호(1566-3585)로 연락을 주시면, 전문 장례지도사를 통하여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 해드리겠습니다.
Q. 연체 시 어떻게 납부하면 되나요?
A. 연체가 발생하면 5일 단위로 통장잔고가 있을 시 출금이 진행됩니다. 3회 이상 연체되실 경우 자동실효 되오니 계좌 잔고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단, 1년 이내에 부활 신청 가능합니다.)
Q. 월 납입금은 어떻게 납부되나요?
A. 가입당시 고객님의 동의하에 선택해주신 방법(CMS, 카드)에 따라 자동적으로 납부됩니다. 납부방법 변경이나 현금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보훈상조 고객센터(1566-358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Q. 납부횟수와 총 납부금액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당사 홈페이지의 고객 안심 조회 서비스를 통해 회원님의 납부횟수, 납부금액 등 가입하신 상품에 대한 내역을 편리하게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Q. 월 납입금액과 납입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월 납입금액(월부금액)은 계약상품(상품총금액)에 따라 다르며 월 납입금액(월부금액)은 납입회차에 따라 구분됩니다. 납입방법은 매월납, 일시납, 1년납이 있으며 자동이체(CMS) 나 카드 결제, 현급납부중 선택하시어 납입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상품소개’를 참조하시거나, 보훈상조 고객센터(1566-358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